동의학 이야기/조선의 동의학

조선시대 질병과 치료, 그리고 의사⑤

지운이 2020. 1. 13. 10:22

조선시대 질병과 치료, 그리고 의사⑤

 김 성 수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3. 의사의 등장


1) 조선후기 의료의 상업화


사족들에 의해서 지방에서 운영되었던 약계 외에 상업적인 관계로써의 약계, 즉 약국과 같은 것이 조선후기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 처음은 효종대 사약계를 금지하는 조치에서 나타난다.



(형조에서) 또 계(啓)하기를 “근래 사문(私門)이 번성하여지고 공실(公室)은 피폐(疲廢)하여진 것을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가령 각장(各場)과 각리(各里)의 사약계(私藥契)에서 속여 팔면서 이익을 꾀하는 자의 수가 매우 많으니, 혜민서(惠民署)․전의감(典醫監)이 전매(典賣)하는 규칙이 드디어 폐(廢)하여질 것입니다. 이에 약가(藥價)가 뛰는 것이 심하여질 것이니 그 폐단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아문(衙門)의 약방(藥房) 외에 사약계(私藥契)는 일체 금단(禁斷)하십시오” 하니 왕이 계문대로 시행하라고 하였다.1



이때 정부에서 약계를 금지하려고 하였던 것은, 사적으로 만들어진 약계(藥契)가 이익을 꾀함으로써 혜민서(惠民署)와 전의감(典醫監)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약가(藥價)의 상승으로 일반 민들의 경우 질병의 치료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으며, 다음으로 제대로 만들지 않은 약이 대량으로 유통됨으로써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어찌되었건 조선 후기 약계, 혹은 약방의 등장은 조선 전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중요한 변화였다. 질병을 앓는 사람은 이제 혜민서에 가서 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산재하였을 약방과 의원을 찾아가면 되는 일이었다. 앞서 각장과 각리에 사약계가 있다고 하였을 때, 장(場)을 지방에서 열리는 장시(場市)로, 리(里)를 특정 지역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약계는 크게 두 가지 형태였다고 파악할 수 있을 듯하다. 장시를 따라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운영되는 약계와 앞서 상주의 존애원이나 강릉의 약계와 같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적으로 운영되거나 혹은 점포를 열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형태의 약계 혹은 약방일 것이다.


이 중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인 경우에는 장시를 따라 운영되는 약계가 주로 운영되고, 인구가 밀집한 곳에는 그보다는 지역에 밀착한 약계가 자생하였을 것 같다. 다만 17세기 공동체적 운영에 근간한 약계 이외에 영리를 위해 점포를 개설하였을 약국이 어느 정도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약방이 도처에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던 서울이 그 중심이 되었을 것이며2 18세기 한양에 약방이 번성함을 알려주는 자료는 여기저기서 살펴볼 수 있다.



어찌되었건 조선 후기 사약계와 약국이 도성의 도처에서 생겨나 활발하게 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능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조가 ‘상백초(嘗百草)’ ‘제중(濟衆)’ 등의 휘황찬란한 간판을 내건 약계들이 길가에 널려있던 것을 본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이다.3 성리학적 경제관에 근간한 “무본억말(務本抑末)”을 강조하였던 조선에서 이러한 현상은 그리 달가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도성의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혜민서만으로 요구되는 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으며, 동시에 경제활동의 일환인 약국의 상업행위를 단순히 부정하기만은 어려웠다.



임금(英祖)께서 말씀하셨다. “근래 백성들이 살아갈 도리가 매우 어렵다. 동가(動駕) 때에 오히려 하루 동안 파는 것이 아까워서 여기(행차한 곳)에 설점(設店)하기에 이르는 것 역시 생리(生理)가 날마다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도성(都城) 내 약국패(藥局牌)가 곳곳마다 있으니, 옛날에는 어찌 일찍이 이러했겠는가?” (右副承旨) 이중조(李重祚)가 말하기를 “세속(世俗)이 점점 말업(末業)을 쫓아서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않다. 성안의 사람이 어찌 반드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4

 

조선 후기 인구가 집중되는 도성 내에 많은 약국이 개설되는 것을 두고 왕이었던 영조는 그것이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있었는데, 일반 관료들과는 다르게 풍속이 퇴패하여 세속이 말업(末業)을 쫓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여겼다.


약국이 도성 내 도처에 있을 만큼 성행하였음은 그 만큼의 수요가 있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약국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음은 정변 등을 논의하는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5 그러나 너무 많은 약국들이 경쟁하는 것 역시 달갑지 않은 것이었다. 의료수요의 증가에 따라 약국이 늘어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약국이 생겨나면서 파생되는 다른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사약계 금지 요청에서 언급되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약재를 속여서 파는 현상이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납 등으로 인하여 약재의 가격이 오르게 되자, 이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의도로 당시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방부제조(藥房副提調) 유집일(兪集一)이 계하기를 근래 의약이 주효한 것이 없는 것은 의원의 기술이 옛만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약재들이 정미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오로지 책임을 의원에게만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약재 가운데 인삼은 매우 중요한데, 독삼차(獨蔘茶)의 경우 병의 경중이 바로 결정되니 더욱 정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진상하는 인삼 중에는 교부(膠付)한 것도 있으니 어찌 해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개 (인삼의) 몸통이 큰 것을 얻기 어려운 까닭이지만, 교부하여 크게 만들고 그 사이에 다른 잡물을 섞으면 도리어 몸통이 작지만 독삼(獨蔘)의 정미한 것만 못합니다. 서북의 인삼은 찌거나 삶아서 연하게 하고서는 길경이나 노두 등에 그것을 입혀서 풀칠하여 가짜 삼을 만들어 이로움을 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를 잘못 복용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그 습속이 진실로 해괴합니다.6



길경 등을 이용하여 가짜로 제조한 인삼이 진상(進上)에 올라올 정도였다면, 당시 조선의 약재유통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한 물품이 통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이 시기,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 후기 내내 부정한 약재의 유통은 계속 문제가 되었으며, 전국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특히 고가(高價)의 약재일수록 심각한 문제였으며,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인삼이었던 것이다. 이런 문제는 인삼 이외의 다른 물품들에서 나타났으며, 완성된 약제에서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었다.


이런 까닭에 『마과회통(麻科會通)』에서 정약용은 시장에 가서 약을 살 때, “제대로 된 약인지 믿기가 어렵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7 특히 완성된 약제인 소합원(蘇合元)의 경우에 가짜가 많아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그렇지 않고 엉터리로 만든 소합원을 잘못 먹게 되면 입안에 침이 가득차고 악취가 역류하니 식상(食傷)과 같은 병에는 생강(生薑) 초과(草果) 곽향(藿香) 목향(木香) 산사(山査) 지실(枳實) 등을 복용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도 하였다.8 소합원은 청심원(淸心元)과 함께 조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던 상비약이었다는 점에서, 그 수요처는 당연히 많았을 것이며 따라서 의서의 처방에 준하지 못하는 저질의 약재를 사용하거나 가격이 저렴한 유사한 약재들을 사용해서 만든 것들도 다량으로 유통되었을 것이다.



저질의 약재 유통 이외에도 약재의 수량을 속여서 파는 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 도량형이 국가에 의해서 강력하게 통제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폐단을 낳고 있었는데 약재 유통과정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 본래 조선시대에는 도량형에 대해서는 평시서(平市署)에서 가져다가 확인을 받고 나서 낙인을 찍고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도량형을 마음대로 위조하여 사용하는 폐단이 적지 않았고,9 약국 역시 그와 같은 대열에 함께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한성부와 평시서로 하여금 검사하는 대상에 약포 역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질의 약재를 한편으로 유통하고 다른 편에서는 마음대로 조작된 도량형을 이용하여 상인들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산재해 있었던 것이다.



저질 약재의 유통과 함께 문제가 된 것은 약가의 등귀였다. 대부분의 천연 약재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채집이 어렵거나, 재배하는 경우 작황이 좋지 못하면 가격의 상승은 피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였다. 문제는 과거 약재를 구하는 경로가 국가기관 중심에서, 개인 유통업자들로 변화되면서 그 현상은 더욱 심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단지 인삼과 같은 귀중한 약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유(茱萸) 같은 흔한 약재도 마찬가지였다.10



이러한 환경적 요인 외에 조선 후기 발달하고 있었던 상업의 전개와도 관련하여 약재 가격의 등귀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었다. 즉 상업자본의 축적과 함께 나타나기 시작하는 도고(都賈)의 대상 가운데 약물도 등장하였다.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 이외에 약재 역시 꼭 필요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약재의 도고는 단순히 약재가격의 상승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리고 약재의 도고는 인삼과 같은 값이 비싼 약재에 한정되었던 것은 아니다.



채제공(蔡濟恭)이 아뢰기를 (都賈의 문제는) 다만 시상(柴商)만이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생강(生薑)의 가격이 갑자기 등귀하여, 도성안의 사람들 가운데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또한 몇 조각의 생강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모리(牟利)하는 자들이 높은 가격을 주고 한 물품을 전매하여 이와 같은 걱정이 곳곳마다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도고를 금지한 후에 저들은 반드시 승부를 보고자 하여, 비용을 살피지 않고 단지 물가가 도고금지 이전에 더욱 오르기 만을 바라니, 조정에서 그 입법한 것을 후회하도록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더욱 교묘하고 사악하여, 생강 외에 약국[藥肆]에 흔한 향약재(鄕藥材)도 모두 그 가격이 서너 배에 이릅니다. 이와 같은 부류들은 한가지로만 만족하지 않고 오직 이익만을 다투어 인심(人心)을 매몰시킵니다.11

 

이에 좌의정이었던 채제공은 이들을 적발하여 포청에서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조에게 진언하였고, 정조는 여러 신하들에게 그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게끔 하였다.12 당시 좌참찬(左參贊)이었던 김화진(金華鎭)은 부상대고들이 전매하는 것은 결코 포교들이 적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돈을 많이 가졌다면 누군들 도고를 하지 않겠느냐고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였다. 게다가 왕인 정조가 걱정하듯이 상고들이 분명 포교들과도 밀착한 관계이니, 포청으로 하여금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도고가 주는 피해가 적지 않았으므로, 대다수의 의견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었다. 채제공은 도고가 많은 사회적 폐단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었다.


근래의 민심(民心)이 옛날과 같이 않아서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利益)만을 일삼으니, 도고(都賈)의 명칭이 이에서 나왔습니다. 도고를 혁파하지 않으면, 민속(民俗)이 바르게 될 수 없으며, 민산(民産)이 넉넉해질 수 없으며, 상인(商人)들이 서로 통용할 수 없으며, 시가(市街)가 번성할 수 없습니다.13



즉, 도고로 인하여 민속이 패퇴하고 민산이 부족해지고, 상인들도 위축되어 결국에 는 상업발달에 위축을 가져온다는 의견이었다. 당시의 위정자들의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도고의 처리에 대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분명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은 분명하였다.


약재가 상품으로 산지와 약국에서 유통되면서, 이익 추구의 극대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하고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불량 약재의 유통, 약가의 등귀, 도고에 의한 약재 독점 등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였다. 약재를 둘러싼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조선후기 상업 발달의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약재가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음이 인식되면서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주) 

1. 『承政院日記』 冊154, 孝宗 10年(1659) 2月 8日(己巳), “(刑曹)又所啓 近來私門盛而公室弊 有不可歷擧而枚數者 如各場各里私藥契 欺賣圖利者 其數甚多 而惠民署典醫監典賣之規 遂廢焉 仍致藥價翔甚 其弊不貲 請各衙門藥房外 私藥契 一倂禁斷 上曰 依啓”.

2. 김호, 1998, 「18세기 후반 居京 士族의 衛生과 의료-『欽英』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1에서 당시 서울에서의 약국의 운영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다.

3. 『承政院日記』 冊1059, 英祖 26年(1750) 8月 21日(辛卯), “陵幸回還時 見路傍藥契 以嘗百草濟衆等字 懸板煒煌”.

4. 『承政院日記』 冊1110, 英祖 30年(1754) 8月 10日(丁巳), “上曰 近來百姓之生理益艱矣 動駕之時 猶惜一日之所售 至於設店此等處 亦可見生理之日艱矣 都城內藥局牌 處處有之 古何嘗然哉 (李)重祚曰世俗漸漸趨末 故然也 上曰 不然 城中之民 何必農作耶”

5. 『承政院日記』 冊1116, 英祖 31年(1755) 2月 27日(辛未)

6. 『承政院日記』 冊460, 肅宗 37年(1711) 4月 14日(壬申), “副提調兪集一所啓 近來醫藥 絶無奏效 雖緣醫技不逮於古 而藥材多有不精者 似不可專責於醫人矣 材料中人蔘 最爲關重 至於獨蔘之茶 病之輕重立判於此 尤可十分精擇 而進上所納人蔘中 亦有膠付者 豈不驚駭乎 蓋緣難得體大者之致 與其膠付爲大間雜他物 反不如體小而獨蔘之爲精 至若西北人蔘 則爛烹軟熟 衣之於桔梗․蘆頭等物 膠付造蔘以爲興利之地 多有誤服而見敗者 其習 誠爲痛駭”

7. 『麻科會通』 卷4, 吾見篇 預備第六, “他病臨病調治 多可及救 唯疹其熾也 若猋風迅電 倐遠忽近 其旣感觸 若係險類 勢力凶悍 機變暴急 慌無措手 禍不旋踵 遣騎請醫 動失期限 走市買藥 未信精觕”

8. 『麻科會通』 卷6, 醫零 雜說三, “蘇合元之料 無非遠物稀品 藥鋪之物多贗 每服此物 口中生稠涎 羶臭逆胃 何望其通滯 遇有食傷 不如服生薑 草果 藿香 木香 山査 枳實之類耳 蘇合丸家製者佳”

9. 그와 같은 사례로는 『承政院日記』 冊1510, 正祖 6年(1782) 5月 26日(壬戌) 漢城府判尹 鄭昌聖의 보고가 있다. “(漢城府判尹鄭昌聖)昌聖曰 每當市直之騰踊 或多廛民之用奸 故自本府抽栍各廛 斗升審其大小 以爲禁戢之地矣 近日本府堂上 取來市上斗升 試爲較量 則或大或小 參差不齊 詳究厥由 則市民 之造作升斗 烙印於京兆平市者 本無定式 任從其意 廛各不同 自前已然 所當以戶曹所在鍮升·鍮斗爲主 而所謂諭升·鍮斗 比諸市廛所用 則其制減半 反不如私家行用之件 若欲準此 則買糴之人 大段失利 此外無可憑式處 其在聖朝同律度量衡之義 決不可仍置 一任市儈之低仰 臣謂更令戶曹 斟量大小 別造鍮升斗 以爲憑考均一之地 宜矣 上曰 依爲之 出擧條 (行戶曹判書金華鎭)華鎭曰 市上升斗之各自不同 皆由於廛人之任意造作 不從定式 故如是不齊 惟在京兆照察申禁 一憑舊式而已 朝家何可別般禁飭乎 (都承旨嚴璹)璹曰 斗升之大小 本有則式 宜有相準憑式之處矣 昌聖曰 戶曹鍮升斗 旣難相準 故如是不均矣”

10. 『三淵集拾遺』 卷20, 書, 答邊是伯(丙子), “茱萸之劑 切副病弟所急 若論其價 雖千金難辦 盖去秋此物失稔 藥肆罕蓄故也”

11. 『承政院日記』 冊1691, 正祖 15年(1791) 6月 20日(癸亥), “(蔡)濟恭曰 非但柴道爲然 向來生薑 忽爾翔貴 都人之服藥者 亦不得數片藥料 大抵牟利者 以重貨專榷一種 則此患比比有之 一自都賈設禁之後 此輩必務角勝 不顧費錢 只欲物價之愈貴於未設禁之前 使朝家自悔其立法之意也 究其用心 尤極巧惡 而其外如藥肆之至賤鄕材 擧爲三四倍 如此之類 不一而足 惟利交征 專沒人心”

12. 이하는 『承政院日記』 冊1691, 正祖 15年(1791) 6月 20日(癸亥)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다.

13. 『承政院日記』 冊1691, 正祖 15年(1791) 6月 20日(癸亥), “濟恭曰 近來民心不古 專事權利 都賈之名 於是乎出矣 都賈不革 則民俗無以正矣 民産無以裕矣 商賈無以通矣 街市無以盛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