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학 이야기/古醫書 해제

태산요록 (胎産要錄)

지운이 2020. 5. 5. 23:14

태산요록 (胎産要錄)


胎産要錄 / 盧中禮(朝鮮) 編 複寫本
서울 : 國立中央圖書館, 1994
1冊(71張) : 四周雙邊 半郭 17.6 x 10.9 cm, 有界, 8行18字 註雙行, 上下黑口, 內向黑魚尾; 34.6 x 17.8 cm
原本版事項 : 木板本
원본소장기관 : 日本 三木榮文庫所藏


이 책은 앞장 서문 및 발문과 목록 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태로 이 중 목록 부분만 근자에 필사하여 보완하였다. 또한 하권의 소아식기(小兒食忌) 항목 이후가 낙장(落張)되어 소아수기법(小兒受忌法)·체두법(剃頭法)·소아행지(小兒行遲) 등의 내용이 없다. 책의 원본도 중간 부분에는 흑어미(黑魚尾)가 일정하지 않고 더러는 목판 인쇄도 섞여있어 후에 주자본(鑄字本) 을 토대로 정판(整版)하여 보완한 판본으로 보인다.


�태산요록(胎産要錄)�은 판전의감사(判典醫監事) 노중례(盧重禮, ?-1452)가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책이다. �세종실록(世宗實錄)�(세종 63권, 16년 3월 5일 임오) 기사에 의하면 세종이 판전의감사 노중례에게 명하여 �태산요록�을 편찬하게 하니, 책의 상권에는 포태(胞胎)의 교양법을 상세히 논하고, 하권에는 영아(嬰兒)의 보호육성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였다고 한다.


노중례는 세종 때의 내의(內醫)로 세종 5년(1423) 3월에 사재부정(司宰副正)으로서 대호군(大護軍) 김정해(金正亥) 등과 함께 명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에 중국산과 같지 않은 것을 비교 하여 약효의 적부를 알아내었다고 하며, 1430년에는 절일사(節日使)로 명나라에 가서 예부(禮部)에 청하여 우리나라산 약초 20종의 진가(眞假)를 대의원(大醫院) 의원(醫員)들에게 확인하였다고 한다. 1431년 12월에는 전의감정(典醫監正)으로서 동부정(同副正) 박윤덕(朴允德) 등과 함께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편집하고, 1433년에는 �향약집성방�85권 편집에 참여하였다.


1434년 3월에는 판전의감사로 �태산요록�상 ·하 2권을 편성하였는데, 상권은 주로 포태(胞胎) 교양의 법을, 하권은 영아의 보호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1445년 4월에 첨지중추원사에 임명되고 그해 10월에 �의방유취(醫方類聚)�를 편집할 때 감수를 맡았다. 그 후에 여러 대군 및 중궁의 병을 치료해온 공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복(衣服)·구마(裘馬)·안마(鞍馬)·전급(田給) 등을 하사받았다. 문종(文宗) 2년(1452) 3월에 상호군(上護軍) 벼슬을 끝으로 죽었다. 세조(世祖) 원년(1456) 12월에 세조좌익원종공신일등(世祖 佐翼原從功臣一等)과 첨지중추(僉知中樞)로 추서(追敍)되었다.


이 책은 1책 2권으로 구성되었으며 제2권은 상하로 나뉘어 상권 태산문(胎産門)에는 태교론(胎敎論)· 전녀위남법(轉女爲男法)·양태근신법(養胎謹愼法)·임신축월십이경맥양태장식신호지(姙娠逐月十二經脈養胎將息愼護志)·식기론(食忌論)·태살피기산전장호(胎殺避忌産前 將護)·십이월산도(十二月産圖)·활태예(滑胎例)·경험양방운임신난산유오(經驗良方云姙娠難産有五)·추부인행년법(推婦人 行年法)·산보제방산부의색급수지병기일법(産寶諸方産婦衣色及 首指幷起日法)·추일유신(推日遊神)·일력법(日曆法)·체현자차지법(體玄子借地法)·금초법(禁草法)·금수법(禁水法)·입월예비약물(入月豫備藥物)·장호잉부(將護孕婦)·산후식기병조호법(産後食忌幷調護法)·산후피기(産後避忌) 등 20항이 있다. 하 권 영아장호문(嬰兒將護門)에는 거아법(擧兒法)·식구법(栻口 法)·치부제법(治不啼法)·단제법(斷臍法)·초생세아법(初生洗兒法)·여감초즙법(與甘草汁法)·여주밀우황법(與朱密牛黃法)· 장포의법(藏胞衣法)·택유모법(擇乳母法)·유아법(幼兒法)·유 모기신법(乳母忌愼法)·삼조욕아법(三朝浴兒法)·과제법(裹臍 法)·의아병호양법(衣兒幷護養法)·자포법(刺泡法)·치중설법 (治重舌法)·치중조중단법(治重㬽重斷法)·초생아방촬구저금급 아구중조법(初生兒防撮口著噤及鵝口重㬽法)·소아시포법(小兒始哺法)·치아곡도무혈법(治兒穀道無血法)·통편법(通便法)·치불성기육법(治不成肌肉法)·소아변증(小兒 變蒸)·소아객오병잡기법(小兒客忤幷雜忌法)·소아식기(小兒食忌)·소아수기법(小兒受忌法)·체두법(剃頭 法)·소아행지(小兒行遲) 등 27항이 있다.

성혜방(聖惠方)·천금방(千金方) 등 15종의 의서(醫書)를 참고하였고 실용에 편하도록 엮은 것이 특징 이다. 국내의 가천박물관 소장본은 보물 제1179호로 지정되어 있다.


산부인과계통의 한방서로는 이 책을 비롯하여 역시 세종 때의 �산서(産書)�와 연산군 때의 �임신최요방 (任娠最要方)�등이 있었다. 이 책들은 모두 한문으로 쓰여 부녀자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선조(宣祖) 41년(1608)에 허준(許浚, 1537-1615)이 왕명을 받들어 이 책을 편찬하고 언해를 붙여 간행하였는데 그것이 �언해태산집요(諺解胎産集要)�다. 즉 이 책 2권을 개편, 언해한 것으로 주로 부인과에 속하는 잉태에서부터 출산과 유아보호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처방과 치료방법을 부문별로 수집, 편찬하였다.허준의 언해본으로 조선전기에 발간된 이 책은 조선 내내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관한 기본서의 입지를 지켜오게 되었다. (정승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