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약증치방 (臘藥症治方)
납약증치방 (臘藥症治方)
臘藥症治方 / 內醫院(朝鮮) 刊編 木板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1冊(5張) : 四周雙邊 半郭 20.1 x 15.2 cm, 有界, 10行13字, 內向3葉花紋魚尾; 25.4 x 18.0 cm
납약(臘藥)은 해마다 12월 납일(臘日)이 되면 내약방 혹은 내의원(세종 25년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에서 청심원, 소합원 등을 제조하여 왕실에 올리거나 혹은 왕실에서 근신에게 내려주는 구급약을 말한다. 보편적으로 매년 납일에 내의원에서 환약을 제조해 올리면 임금이 연말에 수고한 신하들에게 상비약으로 사용하도록 그 환약을 하사하였다. 태종 13년에는 납약을 정밀하게 짓지 못했다고 검교참의 (檢校參議) 김조(金藻)를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다가 석방한 일도 있으며, 연산군은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인데 약으로 살리지 못한다면 납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올리지 못하도록 한 일도 있다.
납(臘)이라는 것은 접(接)과 같은 뜻으로 신년과 구년이 교접한다는 의미이다. 이 날을 납일이라 하는 데 납일(臘日)은 중국의 경우 동지 후 세 번째 술일(戌日, 개의 날)을 납일로 삼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시대에는 12월 인일(寅日, 호랑이 날), 고려 문종 때는 술일(戌日), 조선시대에는 미일(未日, 양의 날)을 납일로 삼았다. 납일에는 조정에서 종묘사직에 제사를 올렸으며, 백성은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납향(臘享)이라 한다. 납일에 내린 눈은 약이 된다하여 독안에 받아 두었다가 눈병에 사용하기도 했다 한다. 이 물을 납설수(臘雪水)라 한다. 이러한 풍습으로 인하여 약도 납일에 제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상비약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본 해제본에 기재되어 있는 납약은 청심원(淸心元), 소합원(蘇合元), 우황양격원(牛黃凉膈元), 가감박하 전원(加減薄荷煎元), 용뇌고(龍腦膏), 신보원(神保元), 감응원(感應元), 온백원(溫白元), 호합인진환(好合茵蔯丸), 구미청심원(九味淸心元), 지보단(至寶丹), 지성보명단(至聖保命丹), 최생단(催生丹), 수자목향고 (水煮木香膏), 구통원(九痛元), 사청환(瀉靑丸), 희두토홍원(稀痘兎紅元), 전씨안신환(錢氏安神丸), 목향보 명단(木香保命丹), 착호단(捉虎丹), 보안환(保安丸), 자금단(紫金丹), 영보단(靈寶丹), 만병원(萬病元), 소 아청심원(小兒淸心元), 포룡환(抱龍丸), 옥추단(玉樞丹), 납향고(臘享膏: 臘香膏), 성신벽온단(神聖辟瘟丹), 비급환(備急丸), 해독웅황원(解毒雄黃元), 귀곡단(鬼哭丹), 승금단(勝金丹), 비한단(脾寒丹), 안태환(安胎 丸) 등 35개의 납약이 소개되었으며, 각 납약명 하에 약의 효용과 복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약을 제조하는 데 소요되는 약재와 처방하는 방법은 생략되었다.
이 책은 전체 5장으로 이루어졌으며,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나 그 저자와 간행 시기는 알 수 없다. 표지에는 납약증치방(臘藥症治方)이란 서명이 기재되었으며, 목차 없이 바로 내용으로 이어졌다. 현재 이 책은 언해본으로 간행되어 서울대학교 규장각(奎3163, 3479, 5254)에 전하고 있으며, 한국학연구원 장서각에 도 2종이 전하고 있다.
본 해제본은 조선조에 왕실이나 귀족들이 비축하여 두었다가 갑자기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들로 구성되어 한의학 자료로 가치가 있다. (김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