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 안전대책 가이드라인 2019(가칭)
*본 자료는 <전일본침구학회>에서 제시한 "침구안전대책 가이드라인"이다.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침구사정과 다른 면도 있지만,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전문을 올립니다.
- 公益社사단 법인 전일본침구학회 학술연구부 안전위원회(위원장菅原正秋)
목차
머리말
I. 안전대책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분류
관련 용어의 정의
부작용의 분류
II. 안전대책의 일반적인 요구사항과 주의사항
법령의 준수
리스크 관리
의료기록의 기록 · 개인정보 보호
금기 시술
금기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경우
금기 부위
주의해야 할 부위
출장 시술 - 시술소 이외의 시술, 야외시술 · 재해 현장에서의 시술
III. 감염 방지 대책
감염 대책의 기본
표준 예방조치 -손의 위생
표준 예방조치 -개인 보호 장비
표준 예방조치 -호흡기 위생 / 기침 방지
표준 예방조치 -시술침대 등 주변환경
표준 예방조치 -폐기물 처리
표준 예방조치 -오물 처리
시술 구역의 소독
위생적인 刺鍼
시술기구의 세척 · 소독 · 멸균
시술소의 위생관리와 안전대책
직업 감염 방지 대책
IV. 부작용 방지 대책
감염
장기 및 신경 손상
피부 질환
折鍼 伏鍼 이물질
부작용(유해반응)
발침 망각
施灸에 의한 부작용
V. 관련요법의 안전대책
침통전요법
灸頭침술
자락요법
소아침
피하침 -피내침 · 원피침
粒鍼요법
*부록/ 용어 설명
I. 안전대책에 관한 용어의 정의와 분류
용어의 정의
안전 대책에 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의료 사고는 의료 종사자의 과실 및 과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에 관련된 장소에서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관련 사고를 말한다.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의 상해를 포함, 피해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도 포함한다. 사고도 의료 사고와 동의어로 한다. [1]
2. 의료 과실이란 의료사고의 한 유형이며, 의료 종사자가 의료의 수행에 있어서 의료적 준칙에 위반하여 환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이다. [1]
3. 사고는 환자에게 인적 경제적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당사자에 '아찔' 혹은 '깜짝'과 같은 경험을 초래한 뜻하지 않은 사건이다. [1]
4. 부작용(유해 반응)이란 시술에서 일정한 빈도로 발생이 불가피한 바람직하지 않은 생체 반응을 말한다. 또한 침술의 부작용은 이하 전신성인 것과 국소성인 것으로 분류된다. [2]
(1) 전신성 부작용 : 피로, 권태감, 졸음, 기분 불량 등
(2) 국소 부작용 : 자침시 통증, 미세 출혈, 자침시 가려움증, 시술 후 자침부의 통증 등
5. 부반응이란 시술에서 주소증의 개선 이외 실수로 환자에게 발생한 바람직한 생체 반응을 말한다. [2]
6. 유해사상이란 인과 관계를 불문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의학적 사건을 말한다. 피해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 종사자도 포함한다. 의료 사고와 유사한 말이지만, 제삼자가 소급하여 의료 기록을 조사하고 수집한 사건이다. [3,4]
7. 리스크 관리는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한 행동 또는 활동이다. 위험 관리 및 의료 안전 관리도 리스크 관리와 동의어로 한다. [1]
8. 사전 동의는 시술자가 환자에게 건강 상태와 시술 방침 등을 알기 쉽게 하고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것을 이해 · 납득 시술에 동의 ·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1,5]
参考文献
1. 相楽有美, 岩波浩美, 定廣和香子, 他. 医療事故に関連する用語の定義の現状と特徴 看護基礎教育課程における安全管理教育の充実に向けて. 群馬県民健科大紀. 2008;3:83-100.
https://gair.media.gunma-u.ac.jp/dspace/bitstream/10087/6639/1/KJ00005071950.pdf
2. 山下仁. 東洋医学基礎講座 現代臨床鍼灸学概論 4.鍼灸の有害事象と安全性. 理療. 2010;40(2):9-14.
3. ICH Harmonised Guideline. Integrated Addendum to ICH E6 (R1): Guideline for Good Clinical Practice E6 (R2). 4th. 2016. p2
https://www.ich.org/fileadmin/Public_Web_Site/ICH_Products/Guidelines/Efficacy/E6/E6_R2__Step_4_2016_1109.pdf (2018.12.31)
4.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9M50000100028&openerCode=1 ?(2018.12.31)
5. World Medical Association (WMA). World medical association declaration of lisbon on the rights of the patient. 2015. (リスボン宣言)
https://pdf-it.dev.acw.website/please-and-thank-you?url=https://www.wma.net/policies-post/wma-declaration-of-lisbon-on-the-rights-of-the-patient/&pdfName=wma-declaration-of-lisbon-on-the-rights-of-the-patient ?(2018.12.31)
부작용의 분류
1. 유해사상의 정도를 다음 Grade1~5로 분류한다. 또한 Grade 3-5을 "심각한 유해사상"으로한다. [1]
Grade 1 (경 증) "자각 증상이 없다" "가벼운 증상이 있다"며 "임상 소견 및 검사 소견만"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Grade 2 (중등도) "최소한의 치료를 요한다" "국소적 치료 또는 비침습 치료를 요한다" "나이에 상응하는 신변 이외의 일상생활 동작이 제한된다"※ 1
Grade 3 (중 증) "중증 또는 의학적으로 결정적이지만 즉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을 요한다" "신변의 일상 생활 동작이 제한된다"※ 2
Grade 4 (생명을 위협한다) "긴급 조치를 요한다"
Grade 5 (사 망) "사망하였다 "
※ 1 신변의 일상 생활 동작이란 입욕, 착의 · 탈의, 식사 섭취, 화장실 사용, 약물의 복용이 가능하며, 노쇠가 아닌 상태.
※ 2 신변 이외의 일상 생활 동작이란 식사 준비, 일용품과 의류 쇼핑, 전화 사용, 금전 관리 등.
2. 침술에 관련한 부작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1) 감염증
(2) 장기 손상(기흉 · 혈관 손상 포함)
(3) 신경 손상
(4) 피부 질환
(5) 折鍼·伏鍼 이물질(매몰 침을 포함)
(6) 기타
3. 뜸 관련 이상 반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
(1) 열상
(2) 施灸부분의 암화
(3) 기타
4. 유해사상의 원인은 인과 관계 등으로부터 다음의 4 가지로 구분된다 [3]
(1) 부작용(유해 반응) : 의도치 않게 발생한 바람직하지 않은 생체 반응
(2) 과실 : 시술자나 시술소의 과실 무지 고의적 등에 의해 발생한 사건
(3)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 천재 등
(4) 시술과 시술자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는 사건
参考文献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on Terminology Criteria for Adverse Events (CTCAE) v5.0. 2017.
https://ctep.cancer.gov/protocolDevelopment/electronic_applications/docs/CTCAE_v5_Quick_Reference_5x7.pdf ?(2018.12.31)
2.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7/1/67_29/_pdf/-char/ja (2019.2.5)
3. 山下仁. 東洋医学基礎講座 現代臨床鍼灸学概論4. 鍼灸の有害事象と安全性. 理療. 2010;40(2):9-14.
II. 안전 대책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과 주의 사항
법령의 준수
1. 시술자는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술사, 침사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1]
2. 시술소의 개설자 (사업주)는 "안마마사지 지압사, 침술사, 뜸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노동안전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시술소의 안전과 위생, 직원의 건강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1-3]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2M50000100019 (2018.12.31)
3. 労働安全衛生法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47AC0000000057 (2018.12.31)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의료 사고를 미연에 방지 또는 발생한 사고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시술시에는 시술자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시술의 이점(치료 효과)와 함께 시술에 의해 발생할 수있는 위험(부작용)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시술에 대한 환자의 이해와 동의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사전 동의). [1,2]
2. 시술자는 시술의 위험 감소를 도모하고, 부작용 및 의료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3. 시술소의 개설자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둘 것, 나아가 시술소 직원에게 주지하도록 권장한다. [2]
4.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있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알리고 그 원인과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2]
5. 심각한 부작용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진료 받도록 환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찰에 즈음하여 당해 시술자는 환자에 동행하여 의사에게 사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한다. [3]
6. 사고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시술들은 그것을 사고 · 사건 보고서로 정리 원인을 분석하고 그 정보를 시술소 직원과 공유하며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도록 한다. [3,4]
7. 시술자는 의료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5]
8. 시술자는 시술 사무소 또는 출장 시술시의 응급 상황에 대비해 구명 강습을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参考文献
1. 医療法 第一条の四 2.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205_20180601_429AC0000000057&openerCode=1 ?(2018.12.31)
2. 日本医師会. 医師の職業倫理指針. 第3版. 2016. p3-5, p45-8.
http://dl.med.or.jp/dl-med/teireikaiken/20161012_2.pdf (2018.12.31)
3. LT コーン, JM コリガン, MS ドナルドソン. 人は誰でも間違えるーより安全な医療システムを目指して. 第1版. 東京. 日本評論社. 2000. p105-133.
4. (一社)日本救急医学会 日本救急医学会診療行為関連死の死因究明等の在り方検討特別委員会(監訳), 中島和江(翻訳). 患者安全のための世界同盟 有害事象の報告・学習システムのためのWHOドラフトガイドライン 情報分析から実のある分析へ. 第1版. 東京. へるす出版. 2011.
https://www.jeder-fehler-zaehlt.de/lit/further/Reporting_Guidelines.pdf(2018.2.23)
5. 藤原義文. 鍼灸マッサージに於ける医療過誤 現場からの報告. 第1版. 2004.
시술록의 기재 · 개인정보 보호
시술록(의료 기록이나 의료카드와 동의어)은 단순히 시술 내용이나 증상의 경과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적정한 시술을 행하고 설명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요양비 지급이나 재판 등에 있어서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적 문서가 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개인 정보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1. 시술록의 기재에 있어서는 시술 내용은 물론, 시술 전, 중, 후에 얻은 여러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는 것이 권장된다. [1,2]
2. 시술자나 직원은 개인 정보의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기타 개인 정보의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적, 인적, 물리적 및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 . [3]
3. 요양비 지급에서 시술록은 시술 완결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4]
4. 개인 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에게 미리 이용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인 정보의 누설 · 멸실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관리를 하여야 한다. [3,5]
5. 해당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개함으로써 「법률」제28조 제2항의 1호부터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5]
参考文献
1. 医師法 第二十四条.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201 (2018.12.31)
2. 日本診療情報管理学会. 診療情報の記録指針(旧 診療録記載指針 改訂版). 2017.
http://www.jhim.jp/data2017/recording-guide.pdf ?(2018.12.31)
3.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厚生労働省. 医療・介護関係事業者における個人情報の適切な取扱いのためのガイダンス. 2017. p26-8.
4. http://www.pref.okayama.jp/uploaded/life/83110_268311_misc.pdf (2018.12.31)
5. はり師、きゅう師及ひ?あん摩・マッサーシ?・指圧師の施術に係る療養費の支給の留意事項等について. 保医発 0620 第1号. 2018.
https://www.mhlw.go.jp/bunya/iryouhoken/iryouhoken13/dl/180621-22.pdf (2018.12.31)
6.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三十年法律第八十号.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15AC0000000057
금기 시술
침술사 및 뜸사에 의한 외과수술, 약품 투여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1] 부작용을 유발하는 고위험 시술이나 다른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것과 같은 시술은 해서는 안된다.
1. 체내에 고의로 침을 잔존시키는 매몰 침술은 체내에 남아있는 침이 신경이나 장기 또는 혈관을 손상 또는 만성통증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자기공명영상( MRI)의 촬상이나 수술에 즈음하여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된다. [2,3]
2.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장이나 신경 또는 혈관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刺鍼을해서는 안된다. [2]
3.刺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鍼体에 수은을 도포하는 이른바 수은 도포 施鍼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4,5]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四条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3/2/63_100/_pdf/-char/ja (2019.2.5)
3.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7/1/67_29/_pdf/-char/ja (2019.2.5)
4. 楳田高士, 山下仁, 江川雅人, 他. 鍼灸の安全性に関する和文献(8) 水銀塗布・内蔵直刺. 全日鍼灸会誌. 2001;51(2):195-200.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1/2/51_2_195/_pdf (2019.2.5)
5. 山口誠哉. 水銀中毒. 安全工学. 1965;4(3):179ー86.
https://www.jstage.jst.go.jp/article/safety/4/3/4_179/_pdf (2019.2.5)
금기의 경우
시술함으로써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쳐 심각한 병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시술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심장마비, 호흡정지, 의식장애, 출혈, 광범위한 화상, 중독 등의 비상 사태의 경우에는 응급처치 및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최우선해야 한다. 또한 응급처치로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 [1]
2. 생체신호(의식 상태, 체온, 맥박, 혈압, 호흡 상태)에 이상이 보이는 경우는 시술을 해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의료 시설에서 치료를 권유한다. [2]
参考文献
1.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acupuncture. 1999. p19.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66007/WHO_EDM_TRM_99.1.pdf;jsessionid=C35DFDBD9200DB04757BEF7D90FD9D51?sequence=1 (2018.1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0/3/50_3_505/_pdf/-char/ja (2018.12.31)
2. 福井次矢(編), 奈良信雄(編). 内科診断学. 第3版. 東京. 医学書院. 2016. p47-55.
주의해야 할 경우
병태에 따라 시술의 효과와 안전성이 밝혀져 있지 않은 것이 있다. 다음과 같은 병태를 안고 있는 환자에게 시술을 할 경우, 특히 충분한 설명을 한 후 동의를 얻는 것과 동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시술을 하여야한다.
1. 악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시술은 현시점에서 과학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악성 종양에 수반되는 증상(통증 등)과 약물 요법의 부작용(구토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시술은 의사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2. 임산부에 대한 시술은 유산이나 조산의 유인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으므로주의가 필요하다. 복부에 직접 深刺나 배요와 천추부에 과도한 강자극은 참아야 한다. [3]
3. 국소 열감 부종이 심한 경우는 외상 또는 어떤 감염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소에 시술을 피해야 한다. 또한 경과가 좋지 않은 경우는 시술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조언한다. [4,5]
4. 감염성 환자(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 복용자 등)에 시술 후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병태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 결정을 기다려 보도록 한다. [4,5]
5. 출혈성 질환의 환자 및 항응고 치료 중 또는 항혈전제 사용 중인 환자는 출혈 위험에 주의하고 시술을 하여야한다. [4,5]
6. 발열을 보이는 환자에서는 그 원인 질환의 특정 및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시술을 앞두고 병원에 진료를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参考文献
1. Lu W, Rosentha DS. Acupuncture for cancer pain and related symptoms. Curr Pain Headache Rep. 2013;17(3):321.
2. Rithirangsriroj K, Manchana T, Akkayagorn L. Efficacy of acupuncture in prevention of delayed chemotherapy induced nausea and vomiting in gynecologic cancer patients. Gynecol oncol. 2015;136(1):82-6.
3.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acupuncture. 1999. p23, p522(翻訳版).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66007/WHO_EDM_TRM_99.1.pdf;jsessionid=C35DFDBD9200DB04757BEF7D90FD9D51?sequence=1 (2018.1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0/3/50_3_505/_pdf/-char/ja ?(2018.12.31)
4.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3/2/63_100/_pdf/-char/ja (2019.2.5)
5.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7/1/67_29/_pdf/-char/ja (2019.2.5)
금기 부위
장기와 중요한 조직을 손상 또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부위 또는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시술해서는 안된다.
1. 신생아의 대천문, 소천문, 외부 생식기, 유두, 배꼽부, 안구, 궤양부, 급성 염증 부위, 대 혈관, 체강 내 장기, 중추신경, 악성 종양부에 대하여 刺鍼을 해서는 안된다. [1]
2. 안면부 외부 생식기, 유두, 배꼽부, 궤양부, 악성종양부, 급성 염증 부위, 피부 질환의 환부에 직접뜸(有痕灸)을 해서는 안된다. [1]
3. 상기 부위 근처에 시술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참고 문헌
1.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acupuncture.1999. p20, p24-6.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66007/WHO_EDM_TRM_99.1.pdf;jsessionid = C35DFDBD9200DB04757BEF7D90FD9D51? sequence = 1 (2018.1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0/3/50_3_505/_pdf/-char/ja? (2018.12.31)
주의해야 할 부위
장기 및 중요 조직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거나 미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 시술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시술시에는 해부학을 숙지하고, 또한 환자의 체형을 고려하여 자극 조건(자침 각도, 자침 심도 등)을 결정한다. [1-3]
1. 안면부
안구의 손상에 주의한다.
화상이나 출혈에 의해 미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전경부
총경동맥, 내경동맥, 미주신경, 기관의 손상에 주의한다.
3. 쇄골상와
쇄골하동맥, 폐 손상에 주의한다.
4. 후경부
연수, 척수, 대후두신경, 추골동맥의 손상에 주의한다.
5. 상지
정중신경, 척골신경, 요골신경, 요골동맥의 손상에 주의한다.
6. 흉곽 주위
폐와 심장 등의 흉강 장기의 손상에 주의한다.
흉골 열공의 존재에 주의.
7. 척추 주위
척수나 신경 손상에 주의한다.
8. 상복부
간장과 위장 등의 복강 내 장기 손상에 주의한다.
9. 하복부
대장이나 방광 등의 골반 장기의 손상에 주의한다.
10. 요부
복강 장기와 후복막 장기(신장, 요관 등)의 손상에 주의한다.
11. 서경부
대퇴동맥, 대퇴신경의 손상에 주의한다.
12. 하지
좌골신경, 비골신경, 경골신경, 슬와동맥, 후경골 동맥, 족배동맥의 손상에 주의한다.
13. 인공물(인공 관절, 인공 혈관, 심장 박동기 등)이 묻혀있는 부위에 직접 刺鍼은 피해야한다. 또한 그 주위에 시술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4]
参考文献
1. 北村清一郎, 熊本賢三. 鍼灸師・柔道整復師のための局所解剖カラーアトラス. 改訂第2版. 東京. 南江堂. 2012.
2.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3/2/63_100/_pdf/-char/ja (2019.2.5)
3.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67/1/67_29/_pdf/-char/ja (2019.2.5)
4. 村田実, 大野博史, 小津敏, 他. TKA感染 鍼治療によりインプラント感染をきたしたと思われる人工膝関節置換術後患者2例. 日人工関節会誌. 2013;43:329-30.
출장시술 - 시술소 이외의 시술, 야외 시술, 재해현장에서 시술 조치
1. 오로지 출장으로 시술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1]
2. 안전과 위생이 확보되지 않는 장소에서 시술해서는 안된다. [2]
3. 시술소를 제외하고, 특히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 위생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2]
4. 예측이 어려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소 내에서 하는 것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5. 의료 사고의 발생에 대비해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6. 비상시 또는 사고 발생시의 구체적인 대응을 기재한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두고, 이를 바탕으로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7. 스포츠대회나 재해 현장 등의 시술에서는 주최자 및 관련 직원, 특히 의료관계자와 사전에 협의를 해 두어야한다. [2]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九条の三.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福林徹(監), (公社)東洋療法学校協会スポーツ東洋療法研究委員会(編). 鍼灸マッサージ師のためのスポーツ東洋療法. 東京. 医道の日. 2018. p46-9.
3. 藤原義文. 鍼灸マッサージに於ける医療過誤 現場からの報告. 第1版. 2004.
III. 감염 대책의 기본
일본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을 준수하고 표준 예방책과 감염 경로별 예방책 두 가지 예방책이 축이 되고있다. 시술에서도 이에 따른 감염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좋다.
감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감염원(박테리아, 바이러스 등), (2) 감염경로(접촉 감염, 비말 감염 등) (3) 감수성 숙주(노인, 용이 감염성 환자 등) 등의 존재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감염이 성립하기 위한 3요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 3요소가 연결되는 것을 "감염의 사슬"이라 하고고 연쇄가 계속하여 감염 확대한다. 따라서, 감염 대책으로는 "감염의 연쇄'를 어떤 요소간에 어떻게해서 차단 하느냐가 중요하다. [1]
의료 현장에서 이 "감염의 연쇄'를 차단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이 표준예방책과 감염 경로별 예방책이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병원 감염의 격리 예방을 위한 지침"에 자세히 언급되어있다. [1]
표준예방책은 생체 유래의 땀을 제외한 모든 습성 물질(혈액, 분비물, 배설물, 상처가 있는 피부, 점막)은 감염성을 갖는 물질로 간주하여 환자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며, 감염 대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1]
감염 경로별 예방책은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나타내는 감염에 대한 표준 예방조치에 추가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공기감염 예방책, 비말감염 예방책, 접촉감염 예방책의 3가지로 구성된다. [1]
参考文献
1.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표준 예방책 - 손 위생 -
1. 시술시에는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1,2]
2. 시술자는 시술시에는 반지나 기타 장식품을 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적절한 손가락 위생을 수행하기 위해 시술실 내에는 시술자 전용 화장실 시설(수도)를 설치하고 그 옆에 비누와 종이 수건을 비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술대 위에 알코올 함유한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이 좋다.
4. 시술자의 손이 눈으로 보아 오염된 경우, 알코올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미생물에 접촉하거나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거나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세장할 것을 권장한다. 화장실 후 손의 건조에 종이타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3,4]
5. 시술자의 손이 눈으로 보아 더럽지 않으면 알코올 함유 손 소독제로 마찰식 소독하는 것이 좋다.[3,4] 시각의 문제 등으로 손가락의 더러움을 판별할 수 없을 때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세정할 것을 권장한다.
6. 위의 손 위생을 실시하는 타이밍은 WHO가 권장하고 있는 '손 위생을 실시 5개의 타이밍'을 참고로 다음 장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4]
(1) 환자를 만지기 전에
(2) 刺鍼등 무균 조작 전에
(3) 손가락이 체액에 노출된 후(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4) 환자에 닿은 후
(5) 환자 주변의 물품(침대, 이불, 목욕 수건 등)을 만진 후
7. 세정 직후 알코올 함유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손이 거칠어 방지의 관점에서 권장되지 않는다. [4,5]
8. 시술자는 평소부터 손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임하는 것이 권장된다. [4]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六条, 第九条の五.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acupuncture. 1999. p18.
http://apps.who.int/medicinedocs/pdf/whozip56e/whozip56e.pdf (2018.1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0/3/50_3_505/_pdf/-char/ja ?(2018.12.31)
3. Boyce JM, Pittet D;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SHEA/APIC/IDSA Hand Hygiene Task Force. Guideline for Hand Hygiene in Health-Care Settings. Recommendations of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and the HICPAC/SHEA/APIC/IDSA Hand Hygiene Task Force. Society for Healthcare Epidemiology of America/Association for Professionals in Infection Control/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MMWR Recomm Rep. 2002;51(RR-16):1-45, quiz CE1-4. (CDC guideline)
https://www.cdc.gov/mmwr/PDF/rr/rr5116.pdf (2018.12.31)
4. WHO. WHO Guidelines on Hand Hygiene in Health Care: First Global Patient Safety Challenge Clean Care Is Safer Care. 2009.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4102/9789241597906_eng.pdf
5.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표준 예방조치 -개인 보호 장비
1. 시술자는 자침부위에 병원체의 침입 또한 혈액 등의 체액 노출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위생을 적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침 및 발침 시 시술자의 손이 鍼体에 닿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는 침과 긴 침을 사용하는 경우 등 부득이 鍼体를 만지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장갑 또는 골무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2. 특히 시술자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 장갑 또는 골무 등의 개인 보호장비를 반드시 사용한다. [1]
3. 시술자는 이러한 개인 보호 장비를 시술할 때마다 한 매번 교환해야 한다. [1-3]
参考文献
1. WHO.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 in acupuncture. 1999. p18-19.
http://apps.who.int/medicinedocs/pdf/whozip56e/whozip56e.pdf (2018.12.31)
https://www.jstage.jst.go.jp/article/jjsam1981/50/3/50_3_505/_pdf/-char/ja ?(2018.12.31)
2. 国公立大学附属病院感染対策協議会 編. 病院感染対策ガイドライン. 改訂第2版. 東京.じほう. 2015. p5-45.
3.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표준 예방조치 -호흡기 위생 · 기침 에티켓 조치
1. 시술자가 호흡기 감염의 증상(기침이나 재채기, 콧물 등)을 보이고 있다면 시술을 피하는 것이 권장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시술을 할 경우, 의료용마스크를 장착해야 한다. 호흡기 분비물을 만진 경우 손 위생을 실시해야한다. [1,2]
2. 환자가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환자에 의료용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1,2]
参考文献
1. 国公立大学附属病院感染対策協議会 編. 病院感染対策ガイドライン. 改訂第2版. 東京. じほう. 2015. p5-45.
2.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표준 예방조치 -시술침대 주변 환경 조치
1. 시술침대 등의 환경 표면을 소독할 때는 중간 수준 소독제(알코올계 소독제, 차아염소산 나트륨 등) 또는 낮은 수준 소독약을 이용하여 닦아 주도록 권장된다. 소독약 살포에 의한 환경 표면 살균은 권장되지 않는다. [1,2]
2. 시술에 사용 린넨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만약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경우에는 80℃의 열수에 의한 10분의 세탁 또는 염소계 표백제(차아염소산나트륨)을 적절히 사용하여 세탁하는 것이 좋다. [3]
3. 시술을 할 침대 주변은 오염이나 먼지가 없도록 청소해야한다. 문 손잡이나 난간 등 손이 잘 닿는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자주 그리고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이 좋다. [3,4]
参考文献
1.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2.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3.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22-6, p132-4.
4. 国公立大学附属病院感染対策協議会 編. 病院感染対策ガイドライン. 改訂第2版. 東京. じほう. 2015. p5-45.
5.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표준 예방조치 -폐기물 처리 조치
1. 사용된 침술 및 환자의 혈액 · 체액이 묻은 가능성이 있는 솜 등을 폐기하는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 [1-3]
2. 감염성 폐기물은 밀폐할 수 있어 수납하기 쉽고, 손상 어려운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에 보관해야한다. 특히 사용된 침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耐관통성 강력한 전용용기에 폐기해야한다. [1-3]
3. 용기의 내용물이 감염성 폐기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바이오 해저드 마크를 표시한 용기를 사용하여 수집 운반시에는 밀폐하여 법령에 따라 전문업자에게 처리를 의뢰하도록 한다. [3]
参考文献
1. 国公立大学附属病院感染対策協議会. 病院感染対策ガイドライン. 改訂第2版. 東京. じほう. 2015. p185-242.
2.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lert. In : Preventing Needlestick Injuries in Health Care Settings, DHHS (NIOSH) Publication, No. 2000-108, 1999.
3. 環境省 環境再生・資源循環局. 廃棄物処理法に基づく 感染性廃棄物処理マニュアル. 2018. (平成30年3月)
https://www.env.go.jp/recycle/kansen-manual1.pdf (2018.12.31)
표준 예방조치 -오물 처리 조치
1. 구토 배설물 등의 오물 처리시에는 장갑이나 마스크, 비닐 앞치마 등을 착용하고 오염 장소 및 그 주위를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닦아서 깨끗이하고 소독하는 것이 좋다. 처리시에는 창문을 여는 등 충분한 환기를 할 것을 권장한다.
2. 오물처리를 행한자는 처리 후 충분한 화장실과 손가락의 소독을 할 것을 권장한다. [1]
参考文献
1. 平成24年度 厚生労働省 老人保健事業推進費等補助金(老人保健健康増進等事業分). 高齢者介護施設における感染対策マニュアル(平成25年3月).
http://www.mhlw.go.jp/topics/kaigo/osirase/tp0628-1/dl/130313-01.pdf (2019.2.5)
위생적 刺鍼 -시술구역의 소독
1. 鍼 시술을 할 경우 시술 분야를 소독해야한다. [1,2]
2. 시술 분야의 소독에는 소독용 에탄올(76.9~81.4%) 또는 70%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2] 더 낮은 농도의 알코올계 소독제의 사용은 소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3,4]
3. 알레르기 등의 문제로 알코올 계 소독제를 사용할 수없는 경우 낮은 수준 소독제 (클로르헥시딘 글루 산염, 벤잘 코늄 염화물 등)를 사용하여도 좋다. [5,6]
4. 시술분야를 소독할 때는 소독약에 적신 면이나 면봉 등으로 깨끗이 닦아내도록 권장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새 소독 솜으로 교환할 것을 권장된다. [7,8]
(1) 닦아내는 도중에 소독면이 건조한 경우
(2) 소독면의 얼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소독 솜이 손상된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六条.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吉田製薬 文献調査チーム 著, 大久保憲 監, 小林寛伊 指. 消毒薬テキスト(Y’s Text) V 各種消毒薬の特性. 2 中水準消毒薬. 第5版. 2016.
http://www.yoshida-pharm.com/2012/text05_02/ (2018.12.31)
3.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4.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22-6, p132-4.
5. 小林寛伊 編. 新版 増補版 消毒と滅菌のガイドライン. 東京. へるす出版. 2015. p131-44.
6. 尾家重治. 分野別の消毒法(12) 生体の消毒(1) 創傷部位・手術野他. 感染制御. 2015; 9(Supple 2):177-86.
7. WHO. WHO best practices for injections and related procedures toolkit. 2010. p7.
http://apps.who.int/iris/bitstream/handle/10665/44298/9789241599252_eng.pdf;jsessionid=8FD2DE176CC014C8AECFC43F8DAF7A25?sequence=1 (2018.12.31)
8.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Clean Needle Technique Manual -Best Practices for Acupuncture Needle Safety and Related Procedures-. 7th ed. 2015. p71-4.
http://www.ccaom.org/downloads/7thEditionManualEnglishPDFVersion.pdf (2018.12.31)
위생적인 자침
감염 방지대책의 관점에서 자침 조작은 위생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刺鍼에서 지켜야 할 것은 다음이다.
1. 刺鍼 시 손 위생을 실천해야한다.
2. 의료장갑 또는 골무를 장착하는 것이 좋다.
3. 보다 위생적인 자침을 하기 위해서는 鍼体에 닿지 않고 무균 자침수기(CNT)를 실천하는 것이 권장된다. 鍼体을 손가락으로 유지하려면 멸균된 거즈나 솜을 이용하여 침을 지원하는 것도 권장된다. [1]
参考文献
1.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Clean Needle Technique Manual -Best Practices for Acupuncture Needle Safety and Related Procedures-. 7th ed. 2015. p68-100.
http://www.ccaom.org/downloads/7thEditionManualEnglishPDFVersion.pdf (2018.12.31)
시술기구의 세척 · 소독 · 멸균
1. 시술시에는 생체에 자입 유무를 불문하고 멸균 일회용 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생체에 자입을 목적으로하는 毫鍼 및 피하침 또는 三稜鍼 등은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1]
2. 생체에 자입을 목적으로 재사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 소독해야 한다. [2]
3. 접촉침 또는 촬과침 등 생체에 자입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용을 전제로 한 침구를 사용할 경우, 침을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 소독해야 한다. [3,4]
4. 鍼管과 鍼皿 등 침과 직접 접촉하는 기구는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5. 鍼管을 다시 사용하려면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 소독해야한다. 鍼皿의 경우는 세척 소독하는 것이 좋다.
参考文献
1. 鍼灸におけるAIDS感染等の防止について. 医事第一九号.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4926&dataType=1&pageNo=1 (2018.12.31)
2.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六条.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3.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4.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22-6.
시술소의 위생 관리
1. 시술소의 관리 책임자는 시술소의 위생 관리에 노력하여야한다. [1-3]
2. 시술침대 등 시술소 환경 표면은 정기적으로 적절한 소독약을 사용 닦아서 깨끗이하고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한다.[3-5] 그러나 혈액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소독약을 사용하여 닦아서 깨끗이 할 것을 권장된다.
3. 소독약 살포에 의한 환경 표면 살균은 권장되지 않는다. [4,5]
4. 시술소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눈에 보이는 얼룩이 있는 경우에 청소하는 것이 좋다. [4,5]
5. 시술소 바닥은 청소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좋다.[4,5] 그러나 혈액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적절한 소독약을 사용 닦아서 깨끗이 할 것을 권장된다.
参考文献
1.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第九条の五 2.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2AC0000000217 (2018.12.31)
2.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第二十五条 ?四.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2M50000100019
3. あん摩マツ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第二十六条.
http://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402M50000100019
4.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5.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132-4.
직업 감염 방지 대책 -자침사고 등 조치
1. 시술자는 환자 자신의 몸을 감염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또는 감염의 매개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시술과 관련된 감염 예방에 나서야한다.
2. 혈액 등의 체액 노출에 의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장갑이나 골무 사용, 비말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의 사용 등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의 사용이 권장된다. 抜鍼 시는 또한 소독 솜이나 멸균 솜 등을 이용하여 혈액 · 체액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장된다. [1-3]
3. 鍼刺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 침은 발침 후 즉시 耐관통성 있는 강력한 전용용기에 폐기하도록 권장된다. [2,5,6]
4. 시술자는 혈액 등의 체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을 위해 HB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2,6]
5.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에 관해서는 감수성의 자가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시술자는 그 병원균에 대한 항체의 유무 및 항체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또한 필요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6]
参考文献
1. Garner JS et al.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in hospitals Part I. Evolution of isolation practices. Am J Infect Control. 1996;24 (1):24-31.
2. 国公立大学附属病院感染対策協議会. 病院感染対策ガイドライン. 改訂第2版. 東京. じほう. 2015. p5-45.
3. The 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Public Health Servic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in hospitals Part II. Recommendations for isolation precautions in hospitals. Am J Infect Control. 1996;24(1):32-52.
4.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lert .In : Preventing Needlestick Injuries in Health Care Settings, DHHS (NIOSH) Publication, No. 2000-108, 1999.
5. 環境省 環境再生・資源循環局. 廃棄物処理法に基づく 感染性廃棄物処理マニュアル. 2018. (平成30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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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日本環境感染症学会ワクチン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改訂委員会 編. 医療関係者のためのワクチンガイドライン. 第2版. 日環境感染会誌. 2014;29 Supplement III:S1-S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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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유해사상 방지 대책
침구는 毫鍼, 전기침, 灸頭鍼, 刺絡, 소아침, 피내침(또는 원피침), 귀침, 직접뜸, 간접뜸 등 여러 요법이 포함되지만, 본 항목에서는 주로 침은 毫鍼, 뜸은 직접뜸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한다. 또한 전기침의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 대책절에서 설명한다.
감염증
1. 시술시에는 표준예방책을 준수하여 감염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한다. [1]
2. 감염이 쉬운 환자(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등)에 시술 후 감염을 일으킨 사례가 보고되고있다. 병태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2,3]
3. 시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보고되고 있다. [2,4] 감염 관리의 관점에서 관절 강내에 刺鍼은 해서는 안된다.
4. 감염 관리의 관점에서 인공물(인공 관절, 인공 혈관, 심장 박동기 등)이 묻힌 부위에 직접 刺鍼은 피해야한다. 또한 그 주위에 시술은 신중하게 해야한다. [5]
参考文献
1. Garner JS.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in hospitals. Part I. Evolution of isolation practices, Hospital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Am J Infect Control. 1996 Feb;24(1):24-31.
2.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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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村田実, 大野博史, 小津敏, 他. TKA感染 鍼治療によりインプラント感染をきたしたと思われる人工膝関節置換術後患者2例. 日人工関節会誌. 2013;43:329-30.
장기 및 신경 손상
1. 국소 해부 및 안전 심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深刺와 어설픈 기법을 피해야한다. 刺鍼 시 미는 압력에 의해 안전 심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1-8]
2. 침이 심부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침하는 동안 침에 수건이나 담요 등을 걸어 서는 안된다. [5]
3. 기흉 예방의 관점에서 어깨 뒤와 가슴에 자침 시 신중하게 하여야한다. [1-5]
4. 심장 손상 예방의 관점에서 전흉부에 深刺와 전중혈 부분의 흉골열공의 존재에 주의해야한다. [1-3,6]
5. 추골동맥, 쇄골하동맥 하복벽동맥, 슬와동맥 등에서 시술 후 혈관 손상(출혈 혈종 · 동맥류 등)이 발병했다는 보고가있다. 큰 혈관이 존재하는 부위에 深刺 및 어설픈 기법은 혈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한다. [1-3,6,7]
6. 혈우병 등 출혈 경향이 있는 환자의 시술에서는 정상인보다 출혈(출혈, 혈종)과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생 작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深刺와 어설픈 기법을 피하여야 한다. [1-3,6]
7. 해부학적으로 비교적 굵은 신경이 주행하는 부위에 深刺 및 어설픈 기법은 피해야한다. [1-3,7]
8. 특히 후경부 深刺과 어설픈 수기는 침술이 후두골과 경추 사이, 경추 추궁 사이, 경부 추간공 등에 진입하여 중추신경(뇌 · 척수)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3,7]
参考文献
1. 藤原義文. 鍼灸マッサージに於ける医療過誤 現場からの報告. 第1版. 山王商事. 2004.
2.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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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古瀬暢達, 山下仁. 鍼治療の安全性向上に関する文献的検討 気胸. 医道の日. 2014;73(9):1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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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古瀬暢達, 山下仁. 鍼治療の安全性向上に関する文献的検討 気胸を除く臓器損傷・異物. 医道の日. 2015;74(4):120-9.
7. 古瀬暢達, 山下仁. 鍼治療により生じた神経傷害例の文献レビュー. 医道の日. 2013;72(6):138-46.
8. 古瀬暢達, 田中賢, 竹内将文, 他. 鍼実技指導における教育効果の検討 ?刺鍼深度と刺鍼部上下圧を指標として. 理療教研. 2015;37(1):11-8.
피부 질환
1. 시술시에는 피부 질환의 기왕력 및 알코올이나 금속 등에 대한 알레르기의 유무를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2. 피부 질환이나 금속 등 알레르기의 기왕력이 있고, 시술이 피부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의 유인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3.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자침부에 일치 한 피부 병변을 확인했을 때는 시술을 중지하고 환자에게 의료 기관의 진찰을 조언한다. [1-3]
4. 피부 병변 국소에 刺鍼 또는 동일 부위에 장기간 반복 刺鍼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5]
参考文献
1. 山下仁, 宮本俊和, 楳田高士, 他. 鍼灸の安全性に関する和文献(9) 皮膚科領域における鍼の有害事象. 全日鍼灸会誌. 2001;5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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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野々垣香織, 吉池高志, 竹下芳裕. 鍼痕に生じた有棘細胞癌. Skin Cancer. 2017;31(3):285-9.
折鍼 伏鍼 이물질
折鍼은 실수로 鍼体이 부러지는 것이며, 伏鍼은 折鍼에 의해 체내에 잔존 하는 鍼体를 말한다. 이물질은 체내에 존재하는 "정상세포"아 아닌 것을 총칭하며, 伏鍼 및 伏鍼을 중심으로 한 결석, 심지어 매몰침도 포함한다.
1. 체내에 남아있는 침은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거나 체내에서 이동하여 장기나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折鍼으로 인한 복침에 주의해야한다. [1-4]
2. 고의로 침을 체내에 매몰시키는 매몰침은 엄금이다. [1-6]
3. 折鍼을 방지하기 위해 일회용 毫鍼 사용이 권장된다. 재사용을 목적으로 毫鍼을 사용하는 경우 鍼体와 鍼柄 및 접합 불량이 없는지 사용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1-3]
4. 완전히 매몰되는 등으로 抜鍼이 어려운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복침 적출의 적합성을 상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진료를 조언한다 . [1-4]
5. 伏鍼은 만성 통증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술시에는 일반 침술과 함께 특히 노인에서는 매몰침의 병력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参考文献
1. 藤原義文. 鍼灸マッサージに於ける医療過誤 現場からの報告. 山王商事. 2004.
2.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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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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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末廣敏昭. 埋没鍼法による神経損傷事件. 別冊ジュリスト. 1996;140:218-9.
부작용(유해반응)
총론
1. 금속을 몸에 접촉하거나 체내에 진입하는 침 시술의 특성상 부작용(미세 출혈, 기분 불량, 刺鍼에 따른 통증, 증상 악화, 抜鍼곤란 등)을 완전히 막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시술자는 불필요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환자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1-6]
2. 시술은 환자가 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한 후에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안면부 자침은 미용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1-6]
각론
출혈
1.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굵은 침의 사용이나 어설픈 기법은 자제하고, 抜鍼 후 자침부 압박을 충분히 수행한다.
2. 혈액을 통해 환자에서 시술에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자는 면화 등을 이용하여 鍼体을 잡아주는 등, 鍼体및 자침부위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야한다.
기분 나쁜 자율 신경 증상
1. 과도한 자극은 토기, 구토, 현기증, 脳貧血(실신) 등의 기분 불량 · 자율신경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환자의 자극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하고 과도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자극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脳貧血(실신)는 시술을 처음받을 때 신경 또는 침술에 두려움을 갖는 등 정신적 불안과 긴장이 강한 경우, 수면 부족 등으로 컨디션이 불량의 경우 고령자 등의 허약자의 경우 발생하기 쉬우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벼운 자극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좌위에서 刺鍼(특히 노인에서) 시 脳貧血(실신)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도에 의한 외상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앉은 자세에서의 시술은 최대한 피하거나 사전에 전도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抜鍼 곤란(渋鍼)
1.抜鍼 곤란(渋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깊이 찔러서는 안된다.
2.抜鍼곤란(渋鍼)을 피하기 위해 운동 침술 등 특별한 시술을 제외하고 사전에 환자에게 시술 중(특히 유침중)에는 신체 움직임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두어야한다.
3. 무리한 抜鍼은 折鍼이나 조직 손상의 우려가 있으므로 피해야한다. 折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병원 진찰(의사)을 권한다. 진찰을 받을 때에는 당해 시술자가 동행하여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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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尾崎朋文. 顔面の主要経穴の安全性とリスク対策. 医道の日. 2006;臨増11:80-4.
발침 망각
발침 망각은 장기나 조직 손상, 抜鍼곤란(渋鍼), 折鍼, 鍼刺사고 등의 원인이 된다.
1. 발침 망각의 예방 조치로, 체위변환 전 및 시술종료 전에 침의 개수를 확인해야한다.[1] 또한 자침부위 뿐만 아니라 전신을 육안 또는 접촉으로 잘 살피고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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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에 의한 유해사상
1. 뜸 부위의 위생 관리에 노력하여야한다. [1-4]
2. 시술에 의해 화농, 궤양, 증상 악화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염증부위, 감염부위, 상처부위, 순환 장애가 있는 부위에는 뜸을 피해야한다. [1-4]
3. 환자로부터 통증이나 열감 등의 피드백이 어렵기 때문에 감각(통각, 온각 등) 장애가 있는 국소에 시술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감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당뇨병 등)의 병력을 충분히 청취하고, 병태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의 결정을 확인하도록 한다. [1-4]
4. 감염이 쉬운 환자(당뇨병 환자,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등)은 정상인보다 뜸 자국의 궤양이나 궤양 등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병태가 안정되지 않는 경우는 시술의 적합성에 대한 의사 결정을 받아보도록 한다. [1-4]
5. 施灸 시 시술자는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옆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2]
6. 의도하지 않은 화상이 발생한 경우, 화상이 가벼운(1도 화상)의 경우 즉시 흐르는 물로 환부를 냉각한다. 화상이 중등도(2도 화상) 이상에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진찰을 조언한다.
7. 동일 부위에 장기간 과도한 자극량의 뜸은 부작용 발병 유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6]
参考文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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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古瀬暢達, 山下仁, 増山祥子,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07〜2011年. 全日鍼灸会誌. 2013;63(2):1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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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古瀬暢達, 上原明仁, 菅原正秋, 他. 鍼灸安全性関連文献レビュー2012〜2015年. 全日鍼灸会誌. 2017;67(1):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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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小松俊郎, 高橋和宏. お灸の瘢痕部に生じた有棘細胞癌の1例. 日皮会誌.2007;117(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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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관련 요법의 안전 대책
침구 관련 요법(이하, 관련요법이라 칭함)의 안전 대책은 각론의 부작용 방지책을 전제로 한다. 어느 관련요법도 시술 전에 그 기대되는 치료효과와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해야한다.
저주파침통전요법
저주파전기침요법은 생체에 刺入한 毫鍼을 통해 생체에 저주파 전기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침통전을 실행하기 위해 사전에 금기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문서 또는 구두로 확인하여야한다. 또한 그 결과를 시술록(진료카드) 등에 기록하여 두어야한다.
1. 사용鍼具
(1) 침통전에 사용하는 침은 折鍼의 원인이 되는 전기 분해에 의한 부식(전해 부식)과 근 수축 등의 외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한다.
(2) 절침 등의 부작용 방지의 관점에서 멸균 스테인레스 일회용 毫鍼의 사용이 권장된다.
(3) 銀鍼은 전해 부식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전기부식 등에 의한 折鍼 방지의 관점에서 침술의 크기는 20호침(직경 0.20mm) 이상이 권장된다. [1] 또한 鍼体 길이는 30mm이상이 권장된다.
2. 사용하는 기기
(1) 침통전에 사용하는 기기(통전 장치)는 침전극 저주파치료기로 인증된 의료기기를 사용하여야한다. [1]
(2) 통전 장치 및 통전 코드 사용에 있어 시술자가 사전에 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 인 보수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직류 펄스전류는 침술의 전해 부식을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4) 통전장치의 출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통전장치 및 초단파치료기 또는 마이크로파치료기를 근접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1]
3. 금기해야 하는 경우
(1) 심실세동 등의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장박동기, 제세동기 등 이식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시술해서는 안된다. [3-5]
(2) 오작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장착형 의료기기와 전기침을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3) 자극량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의사소통할 수 없는 자에게 전기침을 사용헤서는 안된다. 마찬가지로 지각의 없는 부위에 전기침을 써서는 안된다.
(4) 증상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외상이나 감염, 괴사 또는 阻血등 비정상 조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안면신경마비의 마비 부위에 대한 신경근육 전기 자극은 患側 전체에 대형 강력한 근육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병적인 공동 운동의 원인이 된다. 안면마비부에 전기침 치료를 해서는 안된다. [6]
4. 금기 부위
(1) 심실 세동 등 이른바 마이크로 쇼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중선을 지나도록 심장을 좌우 또는 전후에 통전해서는 안된다.
(2) 전경부 삼각에는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경동맥동, 호흡에 관여하는 후두근군, 심장 등 흉부 장기 및 복부 장기를 지배하는 미주신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는 전ㄱ침을 해서는 안된다. [7]
(3)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뇌간 및 등뼈를 좌우로 가로 질러 전기침을 해서는 안된다.[7] 마찬가지로 척추 관내의 통전을 목적으로 전기침을 해서는 안된다.
(4) 안전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안구를 가로질러 전기침을 해서는 안된다.
5. 기타주의 사항
(1) 근육 수축에 의해 침이 깊어 자입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전 중에는 눈을 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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灸頭鍼 요법
灸頭鍼은 자입 한 毫鍼의 鍼柄에 뜸쑥을 장착하고 이를 연소시켜 생체에 침해 기계자극 및 비침해의 온열 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이 경우 뜸쑥의 낙하 등 의도하지 않은 화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술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 사용鍼具·灸具
(1) 灸頭鍼에서는 鍼体 및 鍼柄 모두 금속이면서 내열성 좋은 毫鍼을 사용하여야한다.
(2) 금속제 鍼柄인 멸균일회용 毫鍼의 사용이 권장된다.
(3) 침의 크기는 직경 0.20mm(20호 침) 이상이고 鍼体 길이 40mm 이상의 것이 권장된다.
(4) 뜸쑥은 鍼体에 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로해야한다.
(5) 뜸쑥은 시술 중에 붕괴하지 않는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한다.
2. 화상 예방
(1) 灸頭鍼 시에는 의도하지 않은 화상에 주의해야한다. 특히 연소하는 침술의 전도나 뜸쑥의 낙하, 鍼体의 휨 또는 복수의 구두침에 의한 복사열의 과다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이에 대응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한다. [1]
(2) 침술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시술하는 동안 몸을 움직이지 않도록 환자에게 지시를 주어야한다. [1]
(3) 뜸쑥이 연소되는 동안 시술자는 환자에서 눈을 떼서는 안된다. [2]
(4) 열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연소 동안 환자에게서 열감의 상도를 확인하고, 시술자는 자신의 손으로 그 강도를 확인해야 한다 . [2]
(5) 복사열 과다가 되기 때문에, 灸頭鍼과 다른 온열 요법, 특히 적외선 치료는 병용해서는 안된다. [2]
(6) 연소 직후의 鍼柄는 고온이기 때문에 抜鍼시 주의가 필요하다.
参考文献
1. 藤原義文. 鍼灸マッサージに於ける医療過誤 現場からの報告. 山王商事. 2004. p114-27.
2.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Clean Needle Technique Manual -Best Practices for Acupuncture Needle Safety and Related Procedures-. 7th ed. 2015. p24-30.
http://www.ccaom.org/downloads/7thEditionManualEnglishPDFVersion.pdf (2018.12.31)
자락요법
자락요법은 三稜鍼 또는 毫鍼 등을 이용하여 피부를 관통하여 소량의 혈액을 방출시키는 방식이다. [1]
1. 혈액이 부착 또는 부착할 수 있는 鍼具및 개인 보호복은 모두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2]
2. 재사용을 전제로 한 기구(三稜鍼 등)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 소독 · 보관 또는 세척 · 살균 · 보관된 기구를 사용하여야한다. [3,4]
3. 시술자는 혈액 노출 대책으로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해야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앞치마 또는 가운, 마스크, 고글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5]
参考文献
1. 日本刺絡学会 編. 新版 刺絡鍼法マニュアル 基礎から臨床応用まで. 初版. 東京. 六然社. 2013. p6.
2. 厚生省健康政策局医事課長通知. 鍼灸におけるAIDS感染等の防止について. 昭和六二年三月二〇日. 医事第一九号.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a4926&dataType=1&pageNo=1 (2018.12.31)
3.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4.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22-6.
5. Siegel JD, Rhinehart E, Jackson M, Chiarello L; Health 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2007 Guideline for Isolation Precautions: Preventing Transmission of Infectious Agents in Health Care Settings. Am J Infect Control. 2007;35(10 Suppl 2):S65-164. (CDC guideline)
https://www.ajicjournal.org/article/S0196-6553(07)00740-7/pdf (2018.12.31)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isolation-guidelines-H.pdf (2018.12.31)
소아침 등
소아침은 접촉침 및 찰과침을 이용하여 피부에 비침해 기계 자극을 주는 치료법이다.
1. 침술에 사용하는 침은 모두 일회용으로 하는 것이 권장된다. [1,2]
2. 재사용을 전제로 한 침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 소독 또는 멸균 보관된 침술을 사용하여야한다. [1,2]
参考文献
1. Rutala WA, Weber DJ, the Healthcare Infection Control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HICPAC). Guideline for Disinfection and Sterilization in Healthcare Facilities. 2008. (CDC guideline)
https://www.cdc.gov/infectioncontrol/pdf/guidelines/disinfection-guidelines.pdf (2018.12.31)
2. 満田年宏 訳・著. 医療施設における消毒と滅菌のためのCDCガイドライン 2008. 東京. ヴァンメディカル. 2009. p22-6, p132-4.
피하침 요법 (피내침 · 원피침)
피하침은 피내침과 원피침을 총칭이며, 피하침은 길이의 짧은 침을 이용하여 피부 또한 피하 조직에 지속적인 침해성 기계자극을 주는 방식이다.
1. 멸균된 일회용 피하 침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피하 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부착된 피하침은 다시 사용해서는 안된다. 환자에게는 다시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한다. [1]
2. 염증부위, 부상부위, 감염부위 개방창 등, 피부가 비정상인 부위에 시술해서는 안된다. [1]
3. 시술자는 鍼刺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적절하고 안전한 침술의 박리 방법 및 폐기 방법을 지도하여야한다 [1,2]
4. 피하침에 의한 부작용으로 가려움증, 통증, 위화감 등의 경증례가 보고되고있다. 시술시에는 이러한 부작용과 대처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실시한다. [1,3]
5. 파손 및 손상에 의한 피부의 매몰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간의 부착은 피해야한다. [4]
6. 피부에 피하침 또는 그 일부가 완전히 매몰되어 제거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찰을 받도록 조언한다. 시술자는 가능한 한 동행하고 의사와 시술 내용을 설명하는 등 조치에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参考文献
1.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Clean Needle Technique Manual -Best Practices for Acupuncture Needle Safety and Related Procedures-. 7th ed. 2015. p59-62.
http://www.ccaom.org/downloads/7thEditionManualEnglishPDFVersion.pdf (2018.12.31)
2. 菊池友和, 山口智, 小俣浩, 小内愛, 津崎正法, 磯部秀之, 三村俊英. 入院患者の皮内鍼を誤って看護師が針刺し事故を起こした事例. 全日鍼灸会抄集 64回. 2015. p249.
3. 古屋英治, 金子泰久, 上原明仁, 坂本歩.ボランティアを対象とした円皮鍼留置の安全性評価.全日鍼灸会誌. 2011;61(3):310.
4. 高田久実子, 蛯子慶三, 木村容子, 伊藤隆.使用期限切れ円皮鍼の破損に関する注意.日東洋医誌. 2016;67(2):191-4.
粒鍼療法
粒鍼療法이란 粒鍼을 경혈에 부착하여 피부에 지속적인 비침해 기계자극을 주는 치료이다. 粒鍼는 자입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금 입자와 은 입자 등이 있다.
1. 유치할 粒鍼과 부착용 테이프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시술시 환자의 병력에 주의가 필요하다. [1]
2. 粒鍼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粒鍼을 부착용 테이프로 확실하게 고정하여야한다.
3. 粒鍼이 고막에 난 구멍을 통해 내이 등에 들어간 부작용이 보고되고있다. 귀 부분의 시술에서는 환자 고막 천공의 유무를 확인하고 천공이 있는 경우 粒鍼 부착을 삼가해야한다. [2-4]
参考文献
1. Council of Colleges of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CCAOM). Clean Needle Technique Manual -Best Practices for Acupuncture Needle Safety and Related Procedures-. 7th ed. 2015. p63.
http://www.ccaom.org/downloads/7thEditionManualEnglishPDFVersion.pdf (2018.12.31)
2. 山内大輔, 堀亨, 清川裕道. 耳つぼダイエット用ボールによる中耳異物症例. Otol Jpn. 2012;22(4):491.
3. 大山博生, 五十嵐一紀, 松本有, 他. 耳つぼ金粒の耳管内迷入. Otol Jpn. 2013;23(4):540.
4. 森田智, 王子剛, 岡本英輝, 他. 耳鍼治療による有害事象の一症例. 日東洋医誌.2015;66(別冊):336.
*부록/ 관련 용어 설명
-안전 자침 심도(안전 심도)란 장기 또는 주요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 우려가 없는 자침 심도를 말한다. 한편, 위험 자침 심도(위험 심도)는 안전 심도를 초과한 자침을 말한다.
-이물질은 체내에 존재하는 "정상세포"가 아인 것을 총칭한다. 구체적으로는 伏鍼과 伏鍼을 중심으로 한 결석 등을 말하며, 고의로 몸에 침을 잔존시킨 매몰침도 포함한다.
-오버 센싱이란 심장박동기에서 근전위와 잡음을 자기 심박으로 잘못 인식해 버리는 것.
-응급처치란 의료시설 등에서 열리는 본격적인 또는 결정적인 치료에 앞서 환자 발생 현장 또는 이동 중에 훈련을 받은 구급대원이 행하는 처리를 말한다.
-위험 자침심도(위험 심도)는 안전 심도를 초과한 자침으로 장기 또는 주요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침 심도를 말한다.
-신경 손상은 刺鍼에 의한 신경 자체의 손상 및 刺鍼에 의한 신경 주위 조직의 손상(출혈이나 혈종 등) 유래의 신경 증상을 말한다.
-일회용 毫鍼이란 한번 싸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毫鍼. 일본공업규격((毫鍼) JIS T9301 : 2016)이 존재하고 의료기기로는 클래스II (관리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저주파침통전요법은 생체에 刺入한 毫鍼을 통해 생체에 저주파 전기 자극을 가하는 것이다.
-침전극저주파치료기는 저주파 침통전요법 전용 치료장비를 말한다. 의료기기는 클래스II (관리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伏鍼이란 折鍼에 의해 체내에 잔존한 침을 말한다.
-매몰침이란 의도적으로 몸에 침을 잔존시키는 시술법 또는 그로 인해 체내에 잔존한 침을 말한다.
-마이크로 쇼크는 심장에 직접 전류가 흐른 경우에 생기는 심실세동을 말한다.
-신변의 일상생활 동작이란 입욕, 착의 · 탈의, 식사 섭취, 화장실 사용, 약물의 복용이 가능하며, 노쇠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신변 이외의 일상생활 동작은 식사 준비, 일용품과 의류 쇼핑, 전화 사용, 금전 관리 등을 말한다.
이상 침구안전대책 가이드라인 2019(일본)..(https://safety.jsam.jp/pg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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