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학 이야기/동의학 에세이

침구사제도를 시행하라! -광화문1번가에..

지운이 2017. 6. 21. 17:40

침구사제도의 시행을 제언합니다.

 

 

-. 고래로부터 전승되어 내려온 전통요법인 침뜸은 병을 고치는 치료법이기도 하지만,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생활의료이기도 하다. 국민 다수가 침뜸을 질병의 치유법이자 생활의료로써 폭넓게 활용하여 그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침구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침구사제도의 시행을 통해 침뜸서비스를 폭넓게 확대하게 되면, 국민건강의 보편적 증진과 사회적 의료비의 절감, 예방의료체계의 강화, 건강형평성 제고 및 안정적 의료시스템의 구축 등 엄청난 혁신적인 효과가 기대될 뿐 아니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침뜸의 세계화 등 추가적인 효과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 침뜸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미 수도 없이 나와 있으며, WHO나 미NIH(국립보건원)가 침뜸의 효과가 인정되는 질병에 대해 보고한 것도 이미 오래되었다. 그 결과 현대의료의 본산인 유럽과 미국에서조차 그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한편, 상당수 국가에서 침구사제도와 교육 및 서비스에 관한 제도가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다. 그를 통해 질병의 치유는 물론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침뜸서비스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침뜸의 종주국으로서 침뜸서비스를 확대발전시켜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침뜸 활용을 제약하는 등, 세계적인 흐름과는 역행하는 길을 걸어 왔다. 종주국으로서 세계 침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나 일본에 내주고 말았다(중국의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등을 보라).

 

-.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고 한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그간 가장 젊은 국가였으나, 향후 가장 늙은 나라로 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다. UN보고서에 의하면 26년만인 2026년엔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이라고 한다. 한국사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로 들어섬에 따라 생산인구의 절대적 상대적 감소로 인해 경제활력의 저하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보건의료분야일 것이다. 노인인구 급증은 노인성질환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그에 상응한 막대한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 문제가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노령인구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침뜸서비스를 통한 대응이 중요한 해결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한의사들에 의한 침뜸의료서비스를 넘어서 보다 확대된 서비스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 침구사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예컨대 침구원을 통한 유사의료서비스의 폭넓은 공급은 물론, 현행 병의원이나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 침구사를 공급하여 보완의료체계 확립에 활용, 그리고 보건소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 침구사 배치, 노인방문서비스와 침구사의 연계 등, 침구사를 활용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노인요양서비스에서 이루어져야 할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만큼 침뜸서비스의 활용이 매우 시급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침뜸 활용방안(생활침뜸)을 보급하는데도 침구사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 침구사제도 도입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역시 사회적 의료비의 절감이다. 양질의 전문성을 갖춘 침구사를 양성 공급함으로써, 고비용의료시스템을 보완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인과 환자, 양자 모두의 암묵적 합의처럼 운용되는 과잉진료와 과다비용을 수반하는 현행의 상업적 의료체계는 재편이 불가피하다. 현행 우리나라의 의료시스템은 미국 전대통령 오바마가 절찬할 정도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역할을 잘 담당하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체계로 일컬어지고 있지만, 이대로 나가서는 의료비 부담의 급증과 의료재정의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서비스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유지하는 기조 위에서 재편해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침구사제도 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현행 의료서비스의 고비용구조를 완화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과잉의료서비스와 과다 의료비지출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의료서비스로 해결되지도 않는 만성병이나 중증질환, 노인성질환 등만 보더라도 침뜸서비스가 현행의료서비스에 못지 않은, 아니 그를 능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침뜸서비스가 유효한 분야는 이들 질환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많은 분야의 질병에서 과잉 의료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방의료로서의 가치도 크다는 점이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특히 생활침뜸의 활용은 과잉의료서비스를 크게 감소시켜 사회적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침뜸서비스가 예방의료로서 갖는 가치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침뜸이 인체의 기 순환을 원활히 하여 인체의 생리활동을 정상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고전적 해석이나, 다양한 신경반사작용을 통해 혈류를 개선하고 내분비계의 작용과 면역계의 작용을 활성화하여 인체의 항상성 유지를 도모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는 현대의학적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체의 제반 기능을 활성화시켜 질병을 치유하거나 건강을 증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예방의료로서 갖는 가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침뜸은 전통적으로 ‘治未病’이라 하여 질병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의 대응을 중시해 왔으며, 예방보건서비스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의학을 기반으로 한 치미병센터를 2007년부터 설립, 2012년 현재 전국 166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그런 점에서 침구사제도 시행을 통한 침뜸서비스의 확대 공급은, 질병의 예방효과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 그에 따른 사회적 의료비 절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간접적 효과도 기대된다. 또 아래에서 언급하는 건강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 침구사제도의 도입/시행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상의 건강형평성 문제와도 잘 부합하는 정책방안이 될 수 있다. 양극화 심화로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불평등에 대응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성은 매우 적절한 바, 침구사제도 도입이 그 구체적 실행방안의 하나로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대로 침뜸서비스는 매우 적은 비용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렴한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한번의 치료에 침 몇 개와 뜸 몇 그램이면 족하니 단돈 몇 백원의 재료비면 충분하다. 저렴한 서비스의 특성상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는 非制度침구사들의 경우 상업적 행위가 제한되는 자격제도라도 만들어지길 바란다. 떳떳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한다. 이들만 양성화하더라도 건강형평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상에서 살펴본 침구사제도 도입/시행의 제반 기대효과는 국민건강의 보편적 증진, 사회적 의료비의 대규모 절감, 예방의료체계의 강화, 건강형평성 제고 등으로 요약된다. 이들 기대효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시스템 개혁에 있어 공익적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의료시스템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중요할 것이다. 침구사제도는 비록 유사의료서비스(보완대체의료)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제도가 저렴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왕의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추동하는 한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침구사제도가 이미 지적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의 관점을 실현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한편 한국인의 손재주가 매우 뛰어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침구사제도 시행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침뜸에만 한정된 건 아닐 것이다. 안마나 카이로프랙틱 자연치유 등 함께 논의될 새로운 영역이 많은 만큼 적극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를 예상해 보는 것은 제안자의 손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유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로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욱이 침뜸의 종주국으로써 손재주 뛰어난 침구사들을 양성하여 적극적으로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자격취득이 불가능하므로 해외 교육기관을 활용해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걸 들고 해외에서 침구사로서의 명성을 쌓고 있는 예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갖는 장점을 활용한 글로벌화의 매우 훌륭한 길이 될 것이다. 또한 우수한 침구사 양성을 통해 양질의 침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의료관광상품을 제공할 수도 있다. 안타깝게도 이미 중국과 일본의 해외진출은 우리를 크게 앞질러 가고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더 더욱 급하다. 눈을 뜨고 세계를 바라 보자. 침뜸한류를 향해!~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침뜸을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으며 관련 봉사활동도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그 숫자도 적지 않으며 많은 '非制度'침구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활동조차 현행법상 '불법'으로 치부되어 고발당하고 처벌을 받기까지 하나 그들의 봉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이들로부터 침뜸시술을 기꺼이 받고 있고 받으려 하는 수요자들이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료서비스라 ‘공짜라면 양잿물도 먹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 수준이 높아진 오늘날 공짜로 준다고 양잿물을 먹을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봉사실을 찾는 환자들의 이야기만 들어봐도 그 효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非制度의 制度’(민간 자율의 교육기관)를 통해 전문적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양질의 침뜸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침구사제도의 시행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들은 봉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봉사활동하다 범법자가 되는 걸 누가 원하랴..

 

-. 침구사 제도의 도입/시행은 한의사가 독점하고 있는 한방의료서비스를 한층 확대하여 의료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함으로써 생활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결코 현행 한의사와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식으로, 집단이익의 갈등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런 갈등으로 보자면 침구사제도는 성립 불가능하다. 이미 거대한 조직력을 갖춘 한의사그룹과 그 싹이 마를대로 말라붙은 ‘非制度’침구사들 간의 싸움이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 없다. 전통요법의 진정한 발전과 보급 확대를 통한 국민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또한 그를 통해 동의학을 기반으로 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게 되면, 현행 한의사그룹의 발전에도 중요한 전환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의사그룹에서는 그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이유로 일반인들의 이러한 봉사활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침뜸 봉사활동은 상당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그 위험성에 대한 교육 훈련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 또 그들의 주장대로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문제라면 더구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침사 및 구사를 양성 공급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은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침뜸을 전문적으로 시술하는데 한의사제도와 같이 6년의 전문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어쩌면 이것도 ‘사회적 낭비’다. 침구사를 양성하는 각국의 교육과정은 대부분 2~3년이라는 사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 침뜸은 현행 한의사제도 속에 편입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당초 현 한의사제도는 한약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이었고 침뜸을 다루는 침사 및 구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코자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현재까지 법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채 미뤄지고 말았고 현재까지 방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어느 틈엔가 침뜸이 한의사들의 전유물처럼 되고 말았고, 민간에서 이루어는 침뜸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침뜸서비스에 대해 법제도의 정비 불충분, 기 존치해 온 법의 미시행 등 국가가 그 법제도의 정비와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국가가 그 행위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포함한 전국가적 차원에서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어쩌면 침뜸을 하는 행위는 ‘不法이 아니라 非法’이라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침뜸에 관련한 법이 없는 특이한 상황이 몇 십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것이다. ‘不法이 아닌 非法’이라면 누가 침뜸을 한다고 불법이라 잡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대 이상하게도 침뜸과 관련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시행령(‘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사 자격시험규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에 따르자면 시험의 시행은 광역 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느 단체장도 시행한 적이 없다. 이들 단체장들을 고발이라도 하라는 말인가. 있는 법을 시행하지 않은 채 불법이라고 잡아들이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본 시행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촉구한다. 참여정부 시절(2007년이든가) 가칭 ‘대체의학에 관한 법률’이 검토되기도 하여 기대를 걸어보기도 하였으나, 이 역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非法’ 속의 봉사활동은 계속되어 왔고, 봉사활동에 대한 고발과 처벌도 계속되어 왔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미루거나 피할 문제가 아니다. 본격적인 재론과 제대로 된 법제도의 정비를 요청드린다.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예컨대 치매와 같은 노인성질환에 대한 국가보장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그에 필요한 비용 및 그 기대효과에 대한 분석에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부만이라도 할애하여 침구사제도의 도입/시행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에 얼마간이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에 침구사제도를 집어넣으면 적지 않은 과제들을 보다 구체화/내실화할 수 있지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며...

 

*芝雲 씀

 

*참조

-접골사 ㆍ침사 ㆍ구사 ㆍ 안마사 자격시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