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수무원록대전 (增修無寃錄大全)
增修無寃錄大全 / 具宅奎(朝鮮) 編; 具允明(朝鮮) 訂 筆寫本
[發行地不明] : [發行處不明], [發行年不明]
2卷2冊 : 四周雙邊 半郭 23.4 x 14.6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無魚尾; 31.5 x 19.8 cm
반환문화재
跋 : 正祖20年丙辰[1796]...具允明 書.
구윤명(具允明, 1711-1797)이 정조(正祖) 20년(1796)에 �무원록(無寃錄)�을 증수해서 편찬한 법의학서(法醫學書)이다.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은 그의 아비 구택규(具宅奎, 1693-1754)가 �속대전(續大典)�을 편찬할 때의 자료를 따로 정리한 것이다. 이는 살인사건과 관련된 옥사에서 시비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편찬되었는데, 조선 말기까지의 기본적인 검시지침서였다. 권말에는 정조 20년(1796) 편찬의 경위를 밝힌 구윤명(具允明)의 발문이 있다. 이 책은 만문(卍紋)이 있는 황지표지에 청사로 편철되었다.
편자 구택규의 초명은 명규(命奎)였고, 자는 성오(性五), 호는 존재(存齋)이다. 본관은 능성(綾城)이며, 벼슬은 한성판윤을 역임했다. 양명학(陽明學)에 밝은 하곡(霞谷) 정재두(鄭齊斗)의 문하에 있었고, 신임당파(辛壬黨派)였으므로 높은 직위에 오르지 못하고 영조 즉위 후 10여 고을의 원을 지냈다. 영조 20년(1744) �속대전(續大典)�을 찬수하고 왕명을 받들어 �무원록�을 중수하였다. 아들 구윤명의 자는 사정(士貞), 호는 겸산(兼 山)이다. 영조 19년(1743) 문과에 급제하고 후에 예조판서를 역임했고, �전률통보(典律通補)�6권도 편찬했다.
중국 송대(宋代)의 �세원록(洗寃錄)�, �평원록(平寃錄)�과 �결안정식(結案程式)�을 원나라 왕여(王與)가 종합해서 편찬한 �무원록�이 �신주무원록(新注無寃錄)�의 저본이다. �무원록�은 조선 세종 원년(1419)에는 도입되었고, 세종 20년(1438)에는 이를 왕명으로 최치운(崔致雲), 이세형(李世衡), 변효문(卞孝 文), 김황(金滉) 등이 주석을 한 �신주무원록(新注無寃錄)�을 편성하였다. 이후 �신주무원록�은 검시의 지침서로 쓰였으나 중국의 방언이 많고 우리나라의 관행에 맞지 않는 내용도 있고, 난해한 문구도 있어서 실무관이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무에 적용하는데 불편을 느끼던 차 영조년간에 이르러 �속대전(續大典)�의 편찬으로 법전이 재정리되자 구택규가 좀 더 우리 실정에 맞고 참고에 편하게 �신주무원록�을 보완하여 영조 24년(1748) 새로 편찬한 것이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의 구본이다. 정조가 형률관(刑律官)들에게 검험(檢驗)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리고자 �증수무원록대전�을 다시 편찬하게 하고, 또 이를 언해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구윤명이 보완해 주석하다가 율학교수(律學敎授) 김취하(金就夏)의 도움을 받아 전반적으로 증수했는데 이것이 �증수무원록대전�의 신본이다.
이 책의 권두에는 범례, 자훈(字訓), 목록이 있다. 범례 11조의 주요내용은 편찬의 취지와 요령을 밝힌 것으로 �무원록�의 편차를 수정하고, 오자나 문리가 통하지 않는 곳을 바로 잡고, 중복된 것은 생략하거나 필요한 곳에 나누어 수록하고, �세원록(洗寃錄)�, �평원록(平寃錄)�, �결안정식(結案程式)�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조정하였다. 자훈에는 이 책에 사용된 용어를 설명하였다.
본문의 상편에는 법식(法式) 즉 검복(檢覆)으로 검복총설(檢覆總說), 검식(檢式), 시장식(屍帳式), 관문식(關文式)을 수록하였고, 하편에는 조례(條例)와 잡록(雜錄)을 수록하였다. 시장식에는 시신의 앙면(仰面)과 복면(覆面)의 각 부위명칭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관문식에서는 관련 공문서의 양식을 수록하였다. 조례에는 태상사(胎傷死), 늑액사(勒縊死), 익수사(溺水死), 구타사(歐打死), 구치교상사(口齒咬傷死), 인 상사(刃傷死), 화소사(火燒死), 탕발사(湯潑死), 중독사(中毒死), 병환사(病患死), 동사(凍死), 아사(餓死), 전사질사(㰜死跌死), 압사(壓死), 경획사(驚諕死), 인마답사(人馬踏死), 거연사(車碾死), 뇌진사(雷震死), 주식취포사(酒食醉飽死), 호교사(虎咬死), 전구교상사(癲狗咬傷死), 사충상사(蛇蟲傷死)를 다루었다. 잡록에는 주야지분(晝夜之分), 적혈(滴血), 검지(檢地), 논인신골조(論人身骨條) 등을 수록하였다.
�증수무원록대전�의 전래본에는 정조 20년(1796) 운각인서체자본(芸閣印書體字本), 정조 21년(1797) 영영(嶺營) 간본 등이 있다. 운각인서체자본의 발문은 정유자(丁酉字)로 인출되었다. 교서관에서 인서체자로 간행한 후 이 책을 관서, 호남, 영남 감영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는데, 정조 21년(1797)에 영영(嶺營)에서 한문본과 언해본을 목판으로 간행한 것은 간기가 있어 확인되지만, 두 감영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본서는 일본에서 회수해온 반환문화재인 필사본이다. 필사시기는 미상이다.
이 책의 간행과 함께 실무관이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글본도 간행하였다. 이는 정조 14년(1790)에 전 형조판서인 서유린(徐有隣)이 주관하고 김취하를 비롯해 전 형조정랑 유한돈(兪漢敦), 율학별제(律學 別提) 한종호(韓宗祜), 박재신(朴在新)이 함께 고증하고 바로 잡아 한글로 토를 달고 주석을 달아 증보한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이다. 지금까지 �증수무원록대전�은 정조 20년(1796)에 간행되고, �증 수무원록언해�는 정조 16년(1792)에 운각활자(芸閣活字)로 간행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증수무 원록언해�는 정조 16년에 간행된 것이 아니고, �일성록(日省錄)�에 의하면 정조 20년 교서관에서 간행된 것이다. 완성된 이 책을 관서(關西)와 양남(兩南) 감영에 명하여 간행하였다.
시체의 시기적인 변화로부터 사인(死因)의 규명에 이르기까지의 법의학적 감정을 필요로 하는 각종 사항과 검사 종류의 재료, 검안서식(檢案書式)의 수속과 절차에 대한 기록까지 포괄적으로 다룬 법의학 서적이다. 언해본은 신체어휘, 국어표기 및 음운과 18세기말 국어연구의 좋은 자료이다. 이 책은 법의학사를 연구 하는데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적의 일본 반출에 대한 연구의 자료이기도 하다. (배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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