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실청총규 (産室廳總規)
産室廳總規 / [編者未詳] 影印本
서울 : 國立中央圖書館, 1995
1冊(32張) : 有界, 10行18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25.4 x 33.4 cm
原本版事項 : 筆寫本
원본소장기관 : 日本杏雨書屋(杏-1914) 日本
조선 후기 왕실의 왕손이 태어나기 전에 설치된 임시기구인 산실청(産室廳)에 대한 규례를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알 수 없으나, 표지에 ‘을해이정(乙亥釐正)’ 이라는 기록이 있어 고종(高宗) 12년인 을해년(1875)에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첫 장에는 미키사카에[三木榮]가 소화(昭和) 3년(1928)에 입수한 것이라는 행우서옥(杏雨書屋)에서 정리한 장서표가 붙어 있다.
본서는 크게 「산실청범례(産室廳凡例)」와 「산실청총규(産室 廳總規)」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산실청범례」에 전체적인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산실청총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때문에 「산실청범례」를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 내용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일. 산실관이 낙점된 이후로 간단한 보고서인 초기는 모두 “산실의관이 전하는 도제조 제조의 의견으로 운운”하는 형식으로 써서 올릴 것[一 産室官落點後 凡草記 皆以産室醫官 以都提調提調意云云事]
일. 제조가 직숙하여, 만약 산실청을 배설하는 날에 없어서 임금의 하교를 기다리고 있을 경우엔, 의관이 직숙하도록 청하지만, 의관도 잠시 본원에서 윤직하라는 어명이 있을 경우엔, 매일 행하는 문안은 없고, 다만 삼일 간격의 문안을 이전과 같이 행할 것(문안은 제조가 구두로 전달하면, 의관은 차 비문에 나아가 단자를 올리고, 의녀가 색장나인에게 청하여 행한다)[一 提調直宿 若不在排設日 而待 下敎之命 則仍請醫官直宿 醫官亦姑爲本院輪直之命 則無逐日問安 而只間三日問安 依前爲之事(凡問安 提調口傳 醫官詣 差備單子 醫女請色掌內人爲之)]
일. 중궁전 산실청의 경우에는 증세나 탕제에 대한 의정을 원계사 안에 서술한다. 하지만 세자빈궁의 경 우에는 원계사 안에 징후를 묻는 말을 쓸 수 없으므로, 별도로 구두로 아뢰는데, 이직(移直)하다가 본원(本院)에서 매일 올리는 문안을 만나면, 입직한 제조가 참예하여 함께 행하고, 이설소(移設所) 에서 당궁문안(當宮問安)은 할 수 없다. (비록 해산한 뒤에 병직(並直)할 때에도 이설소에서는 문안 할 수 없고, 본원의 원래 문안 행차에 함께 시행한다. ◦만약 다른 전궁에 증후 문안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나면, “이러한 때에 산실청 제조가 오로지 직소에만 있을 수 없으므로, 낮에는 약방에 왕 래하겠다”는 뜻으로 글을 꾸며 초기를 작성한다)[一 中宮殿産室時 症候與湯劑議定 措辭於元啓辭中而世子嬪宮 則元啓辭中 不得問候措辭 而別爲口啓 移直時値本院日次問安 則入直提調來參而兼行 移設 所 當宮問安 不得爲之事(雖解娩後並直時 移設所不得問安 而本院元問安兼行 ◦若値他殿宮症候問安時 則以此時 産室廳提調 不可專在直所 晝則往來藥房之意措辭草記)]
일. 세자빈궁 산실청의 경우, 무릇 초기와 계목과 서계로 아뢰는 일은 세자궁에도 동시에 써서 올리지 만, 만약 사안이 주상의 비답이나 결정을 얻어야할 경우에는, 대조의 비답이 내려진 뒤에 세자궁에 신달할 것(세자궁 문서를 작성할 때 “계왈(啓曰)”은 “달왈(達曰)”로, “계목(啓目)”은 “신목(申目)”으로, “계달(啓達)”은 “신달(申達)”로 고쳐 쓴다. 모든 세자궁 문서에는 “세자”라는 표현을 쓸 수 없고 다만 “빈궁”이라고 써야 한다)[一 世子嬪宮産室時 凡草記 啓目 書啓禀事 世子宮亦皆入之 而若事係承 批發落者 則待大朝批下後 申達事(啓曰則達曰 啓目則申目 啓達則申達 凡達辭不書世子 只嬪宮云云)]
일. 직숙할 때 주상이 다른 곳으로 거둥하시면 제조 한 사람은 내의원에 남기는 일로 아뢰어 품정받는다. 의관의 서계는 어가가 계신 곳으로 아뢸 것(윤직 혹은 병직할 때 도성 안팎의 거둥을 막론하고 전례에 따라 아뢰지만, 혹 어가 앞에서 문후를 여쭐 때 아뢰게 되거나, 혹은 수레 앞에서 문후를 여 쭙게 되었다면, “산실청 직숙 때문에 제조한 사람이 직소에 남아야 되므로, 신 아무개가 내의원에 남겠다”는 뜻으로 아뢴다)[一 直宿時擧動 則提調一員留院事禀定 而醫官書啓 傳于隨駕所 入啓事(輪 直及並直時 毋論京內京外擧動 衣[依]例入禀 而或有較[轎]前承候時禀之 或有輿前承候時 以直宿時提 調一員留直所故 臣留院之意 仰達)]
- 무오년(철종 9, 1858) 직숙할 때에 영희전 거둥이 있기 전날 부제조가 사알을 통해 “내일 어가를 거둥하실 때 제조한 사람을 직소에 남겨야 하는데, 어떤 제조를 내의원에 남길지에 대한 일”로 아뢰어, 제조를 내의원에 남기는 일로 하교하신 바 있다[戊午直宿時 永禧殿擧動前日 副提調以司 謁 明日動駕時 提調一員 當留直所矣 何提調留院事入禀 而提調留院事下敎]
- 을해년(고종 12, 1875) 직숙할 때에 사알을 통해 “오늘 망배례를 친행하실 때 제조 부제조가 나 아가 참예해야 하는데, 본원의 수직을 누구로 할지의 일”로 아뢰어, 승정원에 구전으로 하교하시 길 “제조가 가야하니, 부제조가 수직토록 하라” 한 바 있다[乙亥直宿時 以司謁 今日親行望拜禮時 提調副提調 當爲進參 而本院守直何以爲之事入禀 而口傳下敎于政院曰 提調進去 副提調守直]
일. 제조가 윤직하게 되면 일차문안(日次問安)과 상관없이 해당 전궁에 별도로 문안을 행할 것(병직하게 된 첫날도 마찬가지다. ◦의관도 같다)[一 提調輪直日 不拘日次 當殿別問安事(並直初日同 ◦醫官同)]
일. 해산한 뒤로 7일 안으로는 입직을 교체할 수 없을 것(대령의녀는 해산 이후로 삼칠일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문안을 하고, 나머지 의녀들은 아침 문안만 올린 후 물러난다)[一 解娩後七日內 入直不得交替事(待令醫女 自解娩後 至三七日 逐日三時問安 詣[諸]醫女 只朝問安後出退)]
일. 산도(産圖) 3건과 최생부(催生符) 3건은 주사(朱砂)로 찍어내고, 차지법(借地法) 3건은 주사로 필서하는데, 글자의 모양은 강목(綱目) 소자(小字)와 같이하되 크게 쓴다. 안산실길방(安産室吉方) 3건과 장태의길방(藏胎衣吉方) 3건도 모두 주사로 필서하는데, 산도의 글씨체와 같게 쓰되 큰 글자 로 쓴다. 이십사방위지(二十四方位紙)는 방면(方面)에 주사로 각각 한 글자씩 쓰는데, 글자모양은 산도의 글씨체로 쓸 일[一 産圖三件 催生符三件 以朱砂印出 借地法三件 以朱砂書之 而字樣如綱目小 字大 安産室吉方三件 藏胎衣吉方三件 並朱砂書之 而如産圖字樣大 二十四方位紙 方面以朱砂各書一字 字樣如産圖字書之事]
일. 가장자리를 잘라 낸 빈 가마니(길이 3척 9촌, 넓이 1척 7촌)를 만들어 올 일(무릇 자는 유척(鍮尺)을 사용한다)[一 剪邊空石(長參尺玖寸 廣壹尺柒寸)造來事(凡尺用鍮尺)]
일. 권초함(길이는 1척 8촌 5푼, 넓이 1척, 높이 4촌 3푼이고, 전체를 옻칠하고 안쪽에는 붉은 비단을 바른다)을 만들어 올 일[一 捲草函(長壹尺捌寸伍分 廣壹尺 高肆寸參分 全漆 內塗紅紬)造來事]
일. 명견(命絹) 10필(매 필은 28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주(命紬) 10필(매 필은 35척이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백사(命白絲) 10근(흰 모시 포대에다 담는다 ◦붉은 비단 보자기로 싼다), 명정은(命正銀) 100냥(붉은 비단에 면을 댄 겹 보자기로 싼다 ◦그리고 홍가함(紅假函)에다 담는다), 명백미(命白米) 100말(열 포대로 나누어 무명 포대에 담아다 들이면, 권초제(捲 草祭)를 설행하는 날에 이설소에서 다시금 백저(白苧) 포대에 담아 싸서 봉한다), 놋 촉대 한 쌍, 놋 향로 한 좌, 유향합 한 좌, 전칠함 한 좌(각사의 관원이 “신근봉(臣謹封)”이라고 써서, 약속한 날 하루 전에 몸소 진배한다) 삼제조가 회동하여 감봉(監捧)한 후 각사의 관원들이 다시금 “신근봉 (臣謹封)”이라고 쓰고 이설소에다 봉치(奉置)해둘 일[一 命絹 十疋(每疋 貳拾捌尺◦紅紬袱褁) 命紬 十疋(每疋參拾伍尺◦紅紬袱褁) 命白絲 十斤(入盛白苧帒◦紅紬袱褁) 命正銀 一百兩(紅紬付綿甲袱褁 ◦入盛紅假函) 命白米 一百斗(分作拾帒 入盛白木帒來納 而捲草祭設行日 自移設所 又爲入盛白苧帒封 褁) 鍮燭臺 一雙 鍮香爐 一坐 鍮香盒 一坐 全漆函 一坐(各其司官員 臣謹封 前期一日 躬親進排) 三 提調會同監捧後 各其司官員 更書臣謹封 奉置于移設所事
본서는 조선시대 왕실의 출산 관련 풍경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서적으로 그 가치가 지대하다 할 수 있 다. 특히 산실청과관련해서는 유일한 기록이다. 본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나 필요 물품, 약품 등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왕실의 출산 풍경을 재구성하는 데에 적지 않은 자료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오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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