居官之要/ 벼슬살이의 요체ᆢ
- 정약용 (목민심서에)
(治縣訣 云,)
“居官之要, 畏一字而已
畏義,畏法,畏上官,畏小民,
心常存畏,無或恣肆,斯可以寡過矣”
거관지요, 외일자이이
외의, 외법, 외상관, 외소민,
심상존외, 무혹자사, 사가이과과의
*방자할 사,
(치현결治縣訣에 이르길,)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일 뿐ᆢ
의(義)를 두려워하고
법(法)을 두려워하며
상관(上官)을 두려워하고
백성(小民을 두려워함이라
마음에 늘 두려움을 간직하면,
혹여 방자하게 됨이 없을 것이니
이로써 허물을 적게 할 수 있으리ᆢ
*정약용丁若鏞, 1762 ~ 1836
*治縣訣은 미상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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