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 규정
이 시험을 통과하면 침사나 구사가 될 수 있을까?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19,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2-2023-7295
제1조(종류) 접골사자격시험, 침사자격시험, 구사자격시험, 안마사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은 각각 그 자격자로서 구비하여야할 지식 및 기능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시행과 공고) ①자격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매년 일회식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자격시험 시행 30일전에 시험장소, 시험기일, 수험원서제출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자격) ①접골사,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중학교(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중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접골술, 침술 또는 구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②안마사자격시험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1. 국민학교(교육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초등과를 포함한다)이상의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하여 3년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유사업자양성기관에서 안마술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받은 자
제4조(구비서류) 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험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나 학력증명서 또는 외국에서 받은 자격증이나 면허증
3. 의료유사업자령 제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및 동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관공서의 증명서
4. 호적등본 또는 초본
5. 사진 (출원전 6개월이내에 탈모 정면으로 촬영한 각함판)
제5조(시험과목) ①자격시험은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나누고 그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접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접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접골술실기
2. 침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침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침술실기
3. 구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한방개론
구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구술실기
4. 안마사자격시험
가. 학과시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소독법을 포함한다)
증후개론
안마이론
의사법규
나. 실기시험
안마실기
②맹인에 대한 학과시험은 점자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조(과목면제) 침사 또는 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안마사 또는 구사 또는 침사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학과시험과목중 공통과목에 대하여 수험자의 원에 의하여 그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수험정지)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험을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이후 3연간 자격시험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제8조(수수료) 자격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1천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합격증교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합격증의 재교부) ①합격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합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수수료로서 5백환을 서울특별시 또는 도수입증지로써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에 관한 지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하여 자격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2008.3.3>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6> 까지 생략
<77>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8>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0.3.19>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0> 까지 생략
<72>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중 "文敎部長官"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2> 부터 <84>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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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도 살아있던 이 시험 규정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단체에 통지도 없이 슬그머니 이 규정을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1960년 11월 28일 제정되었던 이 규정은 몇차례 개정을 거쳐오다가ᆢ 2024년 1월 29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이 시험 규정은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되었습니다. 동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의 연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24. 1. 29.] [보건복지부... 제995호, 2024. 1. 29., 폐지] - 2.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13. 3. 23.] [보건복지부... 제185호, 2013. 3. 23., 타법개정] - 3.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10. 3. 19.] [보건복지부... 제1호, 2010. 3. 19., 타법개정] - 4.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2008. 3. 3.] [보건복지가... 제1호, 2008. 3. 3., 타법개정] - 5.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자격시험규정
[시행 1960. 11. 28.] [보건사회부... 제56호, 1960. 11. 28., 제정]
*침구사 제도화를 들러싼 영욕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에게 침구사를!』(손중양 엮음, 허임기념사업회)
https://www.heoim.net/ssCart/itemDetail.php?iid=10&listURL=/
허임기념사업회
침뜸의술, 침뜸역사 자료수집, 연구사업, 생명건강문화사업 등 활동 안내
www.heoim.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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